건강모아

혈압·당뇨 환자라면, 물약 대신 꼭 알약을 드세요

 최근 복용 편의성을 앞세운 스틱 파우치 형태의 액상 감기약이 인기를 끌면서, 약의 제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삼키기 편하고 효과도 빠르다는 인식에 물약 형태의 일반의약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오해와 잠재적 위험이 존재한다.

 

흔히 물약이 알약보다 효과가 더 강력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약효의 차이가 아닌 흡수 속도에서 비롯된 착각이다. 액상 제제는 이미 약 성분이 녹아있는 상태이므로 위장에서 빠르게 흡수되어 효과가 발현되는 시간이 짧다. 반면 고체인 알약은 체내에서 녹고 분해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소요될 뿐, 최종적인 약효 자체에는 차이가 없다.

 


문제는 이러한 복용 편의성과 빠른 효과 체감이 습관적인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달콤한 맛까지 더해진 현탁액 형태의 약들은 의약품이라는 경계심을 허물기 쉽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물약 역시 장기간 복용 시 부작용이나 내성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한다. 대표적으로 속 쓰림에 자주 찾는 제산제 현탁액을 습관적으로 복용하면 체내 전해질 불균형을 유발하고 위산 분비를 억제해 오히려 소화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물약도 알약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할 때는 순서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위벽을 코팅하는 제산제 현탁액은 다른 알약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알약을 먼저 충분한 물과 함께 복용한 뒤 마지막에 물약을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상황에서 물약이 우월한 선택인 것은 아니다. 정확한 용량 투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성질환자에게는 오히려 알약이 필수적이다. 현탁액은 복용 전 충분히 흔들지 않으면 성분 농도가 불균일해질 수 있고, 덜어내는 과정에서 용량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밀한 용량이 요구되는 혈압약이나 당뇨약 등은 대부분 정제 형태로 만들어진다.

 

약의 제형은 단순히 복용 편의성만이 아닌, 약물의 특성과 질환의 종류에 따라 최적화된 결과물이다. 따라서 특정 제형을 무조건 선호하기보다는, 자신의 건강 상태와 복용하는 약의 성분에 대해 약사와 같은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고 그 지시에 따라 올바르게 복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1년 만에… 대형마트 ‘심야 족쇄’ 풀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형마트의 심야 온라인 배송을 가로막아온 규제를 혁파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 오히려 쿠팡 같은 이커머스 공룡에게만 유리한 ‘불공정 운동장’을 만들었다는 판단에서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실무 협의회를 통해 현행 유통법의 영업시간 제한 조항에 예외를 두는 개정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 제한 시간 중에도 ‘전자상거래를 위한 배송 행위’는 허용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물류 거점을 활용해 전국 단위의 새벽배송 서비스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된다.이번 규제 완화의 배경에는 ‘쿠팡 사태’로 촉발된 이커머스 독점 체제에 대한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소상공인 보호를 이유로 규제 완화에 보수적이었으나,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국회 경시 태도 등이 겹치며 기류가 급변했다.민주당 관계자는 “쿠팡이 미국 정부에 구명 로비를 벌이는 등 국내 소비자 보호 체계를 우회하려 한다”며 “실질적인 견제를 위해서는 오프라인 기반 유통사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소비자의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2013년 도입된 대형마트 영업 제한은 전통시장을 살리기보다 쿠팡의 폭발적 성장을 돕는 반사이익으로 돌아갔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쿠팡의 연 매출(41조 3000억 원)은 국내 대형마트 전체 판매액(37조 1000억 원)을 이미 추월했다. 규제가 묶인 사이 시장의 주도권이 완전히 온라인 플랫폼으로 넘어간 셈이다.유통업계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너무 늦었다”는 반응이다. 이미 쿠팡의 독주 체제가 굳어진 상황에서 새벽배송 허용만으로 판도를 뒤집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물류 인프라 격차를 줄이기엔 실기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소상공인과의 갈등 관리도 숙제다. 전국상인연합회는 “구매 수요가 대형 업체로 완전히 쏠려 지역 상권이 붕괴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정은 ‘의무휴업일 지정’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되, 배송 업무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 절충안을 택했다.국민의힘 역시 규제 전면 폐지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향후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속도 조절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번 유통법 개정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비자 편익 증진으로 이어질지 유통업계 전체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