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혈압·당뇨 환자라면, 물약 대신 꼭 알약을 드세요

 최근 복용 편의성을 앞세운 스틱 파우치 형태의 액상 감기약이 인기를 끌면서, 약의 제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삼키기 편하고 효과도 빠르다는 인식에 물약 형태의 일반의약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오해와 잠재적 위험이 존재한다.

 

흔히 물약이 알약보다 효과가 더 강력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약효의 차이가 아닌 흡수 속도에서 비롯된 착각이다. 액상 제제는 이미 약 성분이 녹아있는 상태이므로 위장에서 빠르게 흡수되어 효과가 발현되는 시간이 짧다. 반면 고체인 알약은 체내에서 녹고 분해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소요될 뿐, 최종적인 약효 자체에는 차이가 없다.

 


문제는 이러한 복용 편의성과 빠른 효과 체감이 습관적인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달콤한 맛까지 더해진 현탁액 형태의 약들은 의약품이라는 경계심을 허물기 쉽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물약 역시 장기간 복용 시 부작용이나 내성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한다. 대표적으로 속 쓰림에 자주 찾는 제산제 현탁액을 습관적으로 복용하면 체내 전해질 불균형을 유발하고 위산 분비를 억제해 오히려 소화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물약도 알약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할 때는 순서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위벽을 코팅하는 제산제 현탁액은 다른 알약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알약을 먼저 충분한 물과 함께 복용한 뒤 마지막에 물약을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상황에서 물약이 우월한 선택인 것은 아니다. 정확한 용량 투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성질환자에게는 오히려 알약이 필수적이다. 현탁액은 복용 전 충분히 흔들지 않으면 성분 농도가 불균일해질 수 있고, 덜어내는 과정에서 용량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밀한 용량이 요구되는 혈압약이나 당뇨약 등은 대부분 정제 형태로 만들어진다.

 

약의 제형은 단순히 복용 편의성만이 아닌, 약물의 특성과 질환의 종류에 따라 최적화된 결과물이다. 따라서 특정 제형을 무조건 선호하기보다는, 자신의 건강 상태와 복용하는 약의 성분에 대해 약사와 같은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고 그 지시에 따라 올바르게 복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설탕 3사, 16년 만에 또 담합… 4천억대 과징금 철퇴

 국내 설탕 시장을 장악해 온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이 장기간에 걸친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부과된 과징금은 총 4083억 원으로, 이는 담합 사건으로는 역대 두 번째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이들 3사는 2021년부터 4년여간 원재료인 원당 가격 변동을 빌미로 조직적인 짬짜미를 실행했다. 원당 가격이 상승할 때는 이를 즉각 판매가에 반영해 인상 시기와 폭을 맞췄고, 반대로 원당 가격이 하락할 때는 인하 시점을 늦추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했다.이번 담합은 대표이사급부터 실무 영업팀장까지 전사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고위급 임원 모임에서 가격 인상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면, 영업임원과 팀장들이 월 최대 9차례까지 만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조율했다. 가격 인상에 저항하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3사가 공동으로 공급을 중단하는 등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났다.이들은 각 거래처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가 대표로 가격 협상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러한 조직적 담합의 결과, 제당 3사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었으며, 그 부담은 설탕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 기업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이들 3사의 설탕 가격 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들은 지난 2007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되어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국내 설탕 시장은 오랫동안 이들 3사가 지배하는 과점 구조가 고착화되어 담합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관련 매출액의 20%인 담합 과징금 상한을 30%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