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혈압·당뇨 환자라면, 물약 대신 꼭 알약을 드세요

 최근 복용 편의성을 앞세운 스틱 파우치 형태의 액상 감기약이 인기를 끌면서, 약의 제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삼키기 편하고 효과도 빠르다는 인식에 물약 형태의 일반의약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오해와 잠재적 위험이 존재한다.

 

흔히 물약이 알약보다 효과가 더 강력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약효의 차이가 아닌 흡수 속도에서 비롯된 착각이다. 액상 제제는 이미 약 성분이 녹아있는 상태이므로 위장에서 빠르게 흡수되어 효과가 발현되는 시간이 짧다. 반면 고체인 알약은 체내에서 녹고 분해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소요될 뿐, 최종적인 약효 자체에는 차이가 없다.

 


문제는 이러한 복용 편의성과 빠른 효과 체감이 습관적인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달콤한 맛까지 더해진 현탁액 형태의 약들은 의약품이라는 경계심을 허물기 쉽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물약 역시 장기간 복용 시 부작용이나 내성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한다. 대표적으로 속 쓰림에 자주 찾는 제산제 현탁액을 습관적으로 복용하면 체내 전해질 불균형을 유발하고 위산 분비를 억제해 오히려 소화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물약도 알약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할 때는 순서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위벽을 코팅하는 제산제 현탁액은 다른 알약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알약을 먼저 충분한 물과 함께 복용한 뒤 마지막에 물약을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상황에서 물약이 우월한 선택인 것은 아니다. 정확한 용량 투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성질환자에게는 오히려 알약이 필수적이다. 현탁액은 복용 전 충분히 흔들지 않으면 성분 농도가 불균일해질 수 있고, 덜어내는 과정에서 용량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밀한 용량이 요구되는 혈압약이나 당뇨약 등은 대부분 정제 형태로 만들어진다.

 

약의 제형은 단순히 복용 편의성만이 아닌, 약물의 특성과 질환의 종류에 따라 최적화된 결과물이다. 따라서 특정 제형을 무조건 선호하기보다는, 자신의 건강 상태와 복용하는 약의 성분에 대해 약사와 같은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고 그 지시에 따라 올바르게 복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갓태어난 아기 숨지게 한 친부, 눈물의 뒷북 반성

생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핏덩이 같은 신생아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만으로 잔혹하게 학대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비정한 아버지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1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얼마나 단호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비극의 시작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전 6시경, 생후 29일에 불과한 아들의 뺨을 때리고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강하게 움켜잡고 누르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학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아기가 세상의 빛을 본 지 겨우 8일에서 9일이 지난 시점부터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기의 몸을 들어 올려 강하게 흔들고 침대로 내동댕이쳤다. 심지어 숨 쉬기도 힘든 갓난아기의 코와 입을 강하게 때리는 등 차마 상상조차 하기 힘든 학대 행위를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사망 당일의 정황은 더욱 충격적이다. 자지러지게 우는 아기를 향해 A씨는 조용히 하라며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지 않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또다시 학대를 저질렀다. 결국 가냘픈 생명이었던 아기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세상에 나온 지 한 달도 안 된 아기가 아버지는커녕 사람이 준 고통 속에 짧은 생을 마감한 것이다.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생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은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한편,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물론 검찰 측도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2심 재판부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던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학대당한 피해자가 생후 불과 1개월 만에 사망해 더 이상 그 피해를 회복할 수도 없게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A씨가 범행 후 보여준 파렴치한 행태가 중형 선고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 A씨는 피해자가 사망한 뒤 유일한 목격자인 배우자에게 사망 경위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도록 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범행 증거 영상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큰 집안 홈캠을 중고 장터에 팔아버리는 등 인륜을 저버린 은폐 시도까지 서슴지 않았다.다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가 가진 지적장애와 감정 조절 능력 부족 등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10년을 최종 확정했다.이 사건이 알려지자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네티즌들은 사람이 어떻게 그 어린 아기에게 그럴 수 있느냐며 징역 10년도 너무 가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동 보호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시민은 아기에게 아버지는 온 세상이었을 텐데 그 손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프다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런 비극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탄식했다.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은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의 정황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비정한 아버지에게 내려진 징역 10년이라는 형량은 차가운 교도소 담장 안에서 그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참회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