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전략적 동반자'라더니…캐나다, 中과 거리두기 시작

 캐나다가 최근 중국과의 밀착 행보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0% 관세'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의 강력한 견제에 북미 핵심 동맹국인 캐나다가 결국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25일 현지 방송 인터뷰를 통해 "중국과 FTA를 추진할 의도가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는 캐나다가 미국, 멕시코와 맺은 무역협정(CUSMA)을 존중하며, 협정상 비시장경제 국가와 FTA를 추진할 경우 다른 회원국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번 갈등은 카니 총리의 최근 중국 방문에서 비롯됐다. 그는 지난 1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고,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하 등에 합의했다. 2017년 이후 9년 만에 이뤄진 캐나다 정상의 방중에서 미국보다 중국이 더 신뢰할 만한 파트너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나오면서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인 보복을 예고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캐나다가 중국과 협정을 맺으면 모든 캐나다산 제품에 100% 관세를 물리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캐나다의 행보를 '체계적 자멸'이라 비판하고 "한때 위대했던 캐나다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카니 총리의 이러한 '친중 행보'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계산된 전략 변화라는 분석이 나온다. 취임 초기 트럼프와의 우호적 관계 구축에 공을 들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오히려 중국 카드를 활용해 미국의 관심을 끌고 협상력을 높이려는 강경 노선으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카니 총리는 최근 국제 무대에서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내비쳤다. 그는 다보스포럼 연설에서 강대국의 억압에 맞선 중견국 연대를 촉구했으며, "캐나다는 미국 덕분에 존재한다"는 트럼프의 발언에 "캐나다의 번영은 우리 스스로 이룬 것"이라고 정면으로 맞받아치기도 했다.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