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8년간의 추적, 마침내 드러난 한국 고유 살모사 2종

 한반도 생물 주권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제주도와 백령도에 서식하는 쇠살모사가 내륙의 개체와는 다른,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고유종임을 최초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견으로 한국의 고유 파충류 목록에 새로운 이름 두 개가 오르게 됐다.

 

이번 성과는 2018년부터 약 8년간 이어진 ‘동물자원의 유전자 다양성 연구’의 결실이다. 연구진은 전국 각지에서 쇠살모사 513마리의 표본을 확보하고 유전자(DNA)와 형태를 정밀하게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쇠살모사는 한반도 전역과 중국, 러시아 등지에 넓게 분포하는 종으로, 그간 국내 개체군만의 고유성은 알려진 바 없었다.

 


분석 결과, 쇠살모사 집단은 유전적으로 내륙, 제주도, 백령도 세 그룹으로 뚜렷하게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섬에 격리된 개체들은 외형적으로도 차이를 보였다. 백령도 개체군은 내륙 개체군에 비해 몸통과 꼬리가 더 길고 배 쪽 비늘 수가 많은 특징을 가졌으며, 제주도 개체군은 반대로 배비늘 수가 더 적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유전적, 형태적 분화는 각 섬의 고립된 환경 속에서 독자적인 진화 과정을 거쳤음을 의미한다. 연구진은 이를 근거로 제주도와 백령도의 쇠살모사를 각각 별도의 아종(亞種)으로 판단하고 ‘제주쇠살모사(Gloydius ussuriensis jejuensis)’와 ‘백령쇠살모사(Gloydius ussuriensis baengnyeongensis)’라는 새로운 학명을 부여했다.

 


이번 발견의 의미는 매우 크다. 기존에 한반도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파충류 약 30여 종 중 고유종은 북한 지역의 장수도마뱀 1종뿐이었다. 살모사, 쇠살모사, 까치살모사 등 기존 살모사 3종 역시 모두 중국이나 러시아 등 해외에서도 발견되는 종이었다. 이번 발견은 국내 서식 뱀 중 최초의 고유종 보고 사례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연구 결과를 생물 분류학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인 ‘Journal of Species Research’ 2월호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두 고유종 살모사는 국가생물종목록에도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