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8년간의 추적, 마침내 드러난 한국 고유 살모사 2종

 한반도 생물 주권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제주도와 백령도에 서식하는 쇠살모사가 내륙의 개체와는 다른,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고유종임을 최초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견으로 한국의 고유 파충류 목록에 새로운 이름 두 개가 오르게 됐다.

 

이번 성과는 2018년부터 약 8년간 이어진 ‘동물자원의 유전자 다양성 연구’의 결실이다. 연구진은 전국 각지에서 쇠살모사 513마리의 표본을 확보하고 유전자(DNA)와 형태를 정밀하게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쇠살모사는 한반도 전역과 중국, 러시아 등지에 넓게 분포하는 종으로, 그간 국내 개체군만의 고유성은 알려진 바 없었다.

 


분석 결과, 쇠살모사 집단은 유전적으로 내륙, 제주도, 백령도 세 그룹으로 뚜렷하게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섬에 격리된 개체들은 외형적으로도 차이를 보였다. 백령도 개체군은 내륙 개체군에 비해 몸통과 꼬리가 더 길고 배 쪽 비늘 수가 많은 특징을 가졌으며, 제주도 개체군은 반대로 배비늘 수가 더 적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유전적, 형태적 분화는 각 섬의 고립된 환경 속에서 독자적인 진화 과정을 거쳤음을 의미한다. 연구진은 이를 근거로 제주도와 백령도의 쇠살모사를 각각 별도의 아종(亞種)으로 판단하고 ‘제주쇠살모사(Gloydius ussuriensis jejuensis)’와 ‘백령쇠살모사(Gloydius ussuriensis baengnyeongensis)’라는 새로운 학명을 부여했다.

 


이번 발견의 의미는 매우 크다. 기존에 한반도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파충류 약 30여 종 중 고유종은 북한 지역의 장수도마뱀 1종뿐이었다. 살모사, 쇠살모사, 까치살모사 등 기존 살모사 3종 역시 모두 중국이나 러시아 등 해외에서도 발견되는 종이었다. 이번 발견은 국내 서식 뱀 중 최초의 고유종 보고 사례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연구 결과를 생물 분류학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인 ‘Journal of Species Research’ 2월호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두 고유종 살모사는 국가생물종목록에도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갓태어난 아기 숨지게 한 친부, 눈물의 뒷북 반성

생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핏덩이 같은 신생아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만으로 잔혹하게 학대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비정한 아버지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1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얼마나 단호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비극의 시작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전 6시경, 생후 29일에 불과한 아들의 뺨을 때리고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강하게 움켜잡고 누르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학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아기가 세상의 빛을 본 지 겨우 8일에서 9일이 지난 시점부터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기의 몸을 들어 올려 강하게 흔들고 침대로 내동댕이쳤다. 심지어 숨 쉬기도 힘든 갓난아기의 코와 입을 강하게 때리는 등 차마 상상조차 하기 힘든 학대 행위를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사망 당일의 정황은 더욱 충격적이다. 자지러지게 우는 아기를 향해 A씨는 조용히 하라며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지 않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또다시 학대를 저질렀다. 결국 가냘픈 생명이었던 아기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세상에 나온 지 한 달도 안 된 아기가 아버지는커녕 사람이 준 고통 속에 짧은 생을 마감한 것이다.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생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은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한편,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물론 검찰 측도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2심 재판부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던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학대당한 피해자가 생후 불과 1개월 만에 사망해 더 이상 그 피해를 회복할 수도 없게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A씨가 범행 후 보여준 파렴치한 행태가 중형 선고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 A씨는 피해자가 사망한 뒤 유일한 목격자인 배우자에게 사망 경위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도록 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범행 증거 영상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큰 집안 홈캠을 중고 장터에 팔아버리는 등 인륜을 저버린 은폐 시도까지 서슴지 않았다.다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가 가진 지적장애와 감정 조절 능력 부족 등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10년을 최종 확정했다.이 사건이 알려지자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네티즌들은 사람이 어떻게 그 어린 아기에게 그럴 수 있느냐며 징역 10년도 너무 가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동 보호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시민은 아기에게 아버지는 온 세상이었을 텐데 그 손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프다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런 비극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탄식했다.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은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의 정황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비정한 아버지에게 내려진 징역 10년이라는 형량은 차가운 교도소 담장 안에서 그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참회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