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환자 절반이 영유아, 노로바이러스 감염 경로 '충격'

 겨울철 불청객인 노로바이러스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 전국적으로 감염 환자가 10주 연속으로 꾸준히 늘어나며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이번 유행은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에게 집중되는 양상을 보여, 가정과 보육시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청의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확산세는 작년 11월 초부터 시작되어 해를 넘겨 1월 말까지 꺾이지 않고 있다. 최근 집계된 전체 환자 중 절반 이상(51.1%)이 0~6세 아동이었으며, 이는 불과 일주일 만에 10%포인트 이상 급증한 수치다. 아이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보육시설이 바이러스 확산의 주요 경로가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노로바이러스는 '겨울 식중독'의 주범으로 불릴 만큼 강력한 전파력을 자랑한다. 오염된 물이나 제대로 익히지 않은 어패류 섭취는 물론, 감염된 사람의 분비물이나 구토물 속 미세한 비말을 통해서도 순식간에 감염될 수 있다. 일상 환경에서도 수일간 생존이 가능해, 한번 감염됐던 사람도 안심할 수 없다.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보통 하루 이틀의 잠복기를 거친 뒤 구토와 설사,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이 급격하게 나타난다. 대부분 며칠 내로 회복되지만, 증상이 사라진 후에도 최소 48시간까지는 전염력이 유지된다. 이 기간 동안 등원이나 출근을 자제하고, 화장실 등 생활공간을 가족과 분리해 사용하는 것이 추가 전파를 막는 길이다.

 


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알코올 소독제로는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우므로, 흐르는 물에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꼼꼼히 씻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모든 음식물은 충분히 익혀 먹고, 환자가 사용한 공간이나 문고리 등은 락스와 같은 염소계 소독제로 철저히 닦아내야 한다.

 

방역 당국은 특히 영유아 보육시설에서의 집단 감염 확산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의심 증상을 보이는 아동은 즉시 등원을 중단시키고, 시설 내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속히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주주 ‘자사주 마법’ 원천 봉쇄, 칼 빼든 민주당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계에서는 경영권 위협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보유 및 처분 계획을 수립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보유를 허용한다. 또한, 회사를 인적 분할할 때 기존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금지해, 대주주가 손쉽게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도 담겼다.민주당은 그동안 자사주가 본래의 목적인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지배주주가 사재 출연 없이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고 비판한다. 우량한 기업의 가치가 불투명한 지배구조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됐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우려는 기업 스스로 주가를 부양하고 주주의 신뢰를 얻으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라고 반박한다.하지만 법무부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신중론을 제기한다. 자사주를 통한 지배력 강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경영권 방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법 개정 추진에 앞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체 수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러한 논란의 배경에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자리 잡고 있다. 민주당은 후진적인 자사주 제도와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증시 저평가의 핵심 원인이라고 보고,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 법안 중 하나로 지정하고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는 대로, 가장 빠른 순서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