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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절반이 영유아, 노로바이러스 감염 경로 '충격'

 겨울철 불청객인 노로바이러스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 전국적으로 감염 환자가 10주 연속으로 꾸준히 늘어나며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이번 유행은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에게 집중되는 양상을 보여, 가정과 보육시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청의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확산세는 작년 11월 초부터 시작되어 해를 넘겨 1월 말까지 꺾이지 않고 있다. 최근 집계된 전체 환자 중 절반 이상(51.1%)이 0~6세 아동이었으며, 이는 불과 일주일 만에 10%포인트 이상 급증한 수치다. 아이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보육시설이 바이러스 확산의 주요 경로가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노로바이러스는 '겨울 식중독'의 주범으로 불릴 만큼 강력한 전파력을 자랑한다. 오염된 물이나 제대로 익히지 않은 어패류 섭취는 물론, 감염된 사람의 분비물이나 구토물 속 미세한 비말을 통해서도 순식간에 감염될 수 있다. 일상 환경에서도 수일간 생존이 가능해, 한번 감염됐던 사람도 안심할 수 없다.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보통 하루 이틀의 잠복기를 거친 뒤 구토와 설사,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이 급격하게 나타난다. 대부분 며칠 내로 회복되지만, 증상이 사라진 후에도 최소 48시간까지는 전염력이 유지된다. 이 기간 동안 등원이나 출근을 자제하고, 화장실 등 생활공간을 가족과 분리해 사용하는 것이 추가 전파를 막는 길이다.

 


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알코올 소독제로는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우므로, 흐르는 물에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꼼꼼히 씻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모든 음식물은 충분히 익혀 먹고, 환자가 사용한 공간이나 문고리 등은 락스와 같은 염소계 소독제로 철저히 닦아내야 한다.

 

방역 당국은 특히 영유아 보육시설에서의 집단 감염 확산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의심 증상을 보이는 아동은 즉시 등원을 중단시키고, 시설 내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속히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11년 만에… 대형마트 ‘심야 족쇄’ 풀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형마트의 심야 온라인 배송을 가로막아온 규제를 혁파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 오히려 쿠팡 같은 이커머스 공룡에게만 유리한 ‘불공정 운동장’을 만들었다는 판단에서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실무 협의회를 통해 현행 유통법의 영업시간 제한 조항에 예외를 두는 개정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 제한 시간 중에도 ‘전자상거래를 위한 배송 행위’는 허용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물류 거점을 활용해 전국 단위의 새벽배송 서비스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된다.이번 규제 완화의 배경에는 ‘쿠팡 사태’로 촉발된 이커머스 독점 체제에 대한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소상공인 보호를 이유로 규제 완화에 보수적이었으나,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국회 경시 태도 등이 겹치며 기류가 급변했다.민주당 관계자는 “쿠팡이 미국 정부에 구명 로비를 벌이는 등 국내 소비자 보호 체계를 우회하려 한다”며 “실질적인 견제를 위해서는 오프라인 기반 유통사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소비자의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2013년 도입된 대형마트 영업 제한은 전통시장을 살리기보다 쿠팡의 폭발적 성장을 돕는 반사이익으로 돌아갔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쿠팡의 연 매출(41조 3000억 원)은 국내 대형마트 전체 판매액(37조 1000억 원)을 이미 추월했다. 규제가 묶인 사이 시장의 주도권이 완전히 온라인 플랫폼으로 넘어간 셈이다.유통업계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너무 늦었다”는 반응이다. 이미 쿠팡의 독주 체제가 굳어진 상황에서 새벽배송 허용만으로 판도를 뒤집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물류 인프라 격차를 줄이기엔 실기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소상공인과의 갈등 관리도 숙제다. 전국상인연합회는 “구매 수요가 대형 업체로 완전히 쏠려 지역 상권이 붕괴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정은 ‘의무휴업일 지정’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되, 배송 업무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 절충안을 택했다.국민의힘 역시 규제 전면 폐지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향후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속도 조절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번 유통법 개정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비자 편익 증진으로 이어질지 유통업계 전체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