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 결국 WHO와 결별 선언…국제 보건 지각 변동

 글로벌 보건 체계의 축이 흔들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세계보건기구(WHO)와의 결별을 공식화했다. 취임 직후 예고했던 탈퇴 절차가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1일(현지시간)부로 완료되면서, 미국은 국제 보건 협력의 중심에서 스스로 걸어 나왔다.

 

미 국무부는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WHO의 심각한 정보 관리 실패를 지목했다. 이로 인해 미국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이다. 대통령은 더 이상 미국의 자금이 비효율적인 조직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며, 모든 형태의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탈퇴 절차의 법적 정당성을 두고도 논란이 인다. 미국법은 탈퇴 1년 전 통보와 함께 모든 분담금 정산을 의무화하고 있다. WHO에 따르면 미국은 2024년과 2025년분 분담금 약 2억 6천만 달러(약 3819억 원)를 미납한 상태다. 그러나 미국 측은 WHO의 실책으로 발생한 국가적 피해가 미납액을 훨씬 초과한다며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제 사회는 충격 속에서 미국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테워드로스 WHO 사무총장은 미국의 결정이 자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손실이라며 재고를 거듭 호소해왔다. WHO는 다가오는 2월 집행이사회에서 최대 재정 기여국의 이탈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공식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의 탈퇴는 즉각적으로 WHO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전체 예산의 약 18%를 책임지던 미국의 자금 지원이 끊기면서, WHO는 극심한 재정난에 봉착했다. 이미 경영진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핵심 사업들을 재검토하는 등 고강도 구조조정에 돌입했으며, 올해 중반까지 전체 인력의 4분의 1을 감원해야 하는 비상 상황에 내몰렸다.

 

글로벌 보건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세계 공중 보건 시스템에 미칠 파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블룸버그 자선사업의 켈리 헤닝은 전염병 감시 및 대응을 위한 국제적 공조 체계가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빌 게이츠 이사장 역시 세계는 WHO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하며, 미국의 공백이 글로벌 보건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