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

지역 경제 살리는 '효자 수목원'

 단순한 식물원을 넘어,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이끄는 국민 관광지로 거듭난 두 국립수목원의 성공 스토리가 주목받고 있다. 경북 봉화의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세종시의 국립세종수목원이 그 주인공으로, 두 곳을 합쳐 누적 관람객 610만 명이라는 기념비적인 기록을 세웠다.

 

특히 국립세종수목원의 성장은 눈부시다. 2020년 문을 연 이후 꾸준히 방문객이 증가해 지난해에만 100만 명이 다녀갔다. 이러한 인기를 바탕으로 한국관광공사가 2년마다 선정하는 '한국관광 100선'에 연이어 이름을 올리며,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북 봉화에 위치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약진도 인상적이다. 지난해 이곳을 찾은 관람객은 34만 명으로, 봉화군 전체 인구의 12배에 달하는 놀라운 수치다. 이는 수목원이 단순히 지역의 볼거리를 넘어, 외부 방문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강력한 '관광 허브' 역할을 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지역 상생'이라는 핵심 전략이 있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수목원 조성과 운영에 지역 농가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식을 택했다. 수목원에 필요한 자생식물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대신, 지역 농가와 위탁 계약을 맺고 재배를 맡긴 것이다. 이 방식을 통해 지난해에만 100여 개 농가가 21억 원의 소득을 올렸다.

 


지역과의 상생은 관람객 유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열린 '봉자 페스티벌'이 대표적인 예다. 지역 농산물과 자생식물을 주제로 한 이 축제에는 지역 예술인과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 플리마켓이 함께 열려 큰 호응을 얻었다. 축제 기간 동안 8만 8천여 명의 발길이 이어졌고, 이를 통해 3억 9천만 원의 추가적인 지역 소득이 창출됐다.

 

결국 두 수목원의 성공은 아름다운 정원과 희귀 식물이라는 콘텐츠에 '지역과의 동반 성장'이라는 가치를 더했기에 가능했다. 수목원이 지역 경제의 구심점이 되고, 지역 주민들이 수목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는 상생 모델은 앞으로 다른 공공기관 및 지역 관광 자원 개발에도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