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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산불, 축구장 20개 면적 삼켜

 21일 오후 3시 31분경 전남 광양시의 한 야산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산림과 소방 당국이 긴급 진화 작업에 나섰다. 건조한 날씨와 바람을 타고 불길이 빠르게 번지면서, 관계 당국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총력 대응에 돌입했다. 이번 화재는 산림을 순식간에 집어삼키며 인근 지역 주민들을 긴장시켰다.

 

화재 발생 약 1시간 만인 오후 4시 30분, 산림청은 '산불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비슷한 시각 소방 당국 역시 인접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까지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산불 대응 1단계는 예상 피해 면적이 30ha 미만일 때, 소방 대응 2단계는 관할 소방서의 역량만으로는 진화가 어려울 때 발령되는 조치로, 초기부터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당국의 신속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불길의 기세는 매서웠다. 화재 발생 초기, 산불 영향 구역은 축구장 20여 개에 달하는 15헥타르(ha)까지 확대됐고, 화선의 길이는 1.7km를 넘어섰다. 현장에는 초속 3.6m 안팎의 서풍이 불고 있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더했다. 당국은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방어선을 구축하고 진화율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이번 진화 작전을 위해 대규모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다. 산불특수진화대, 산림공무원, 소방관 등 총 120여 명의 인력이 현장에 급파됐으며, 산불진화헬기 21대와 소방차 등 진화 차량 27대가 동시에 투입되어 입체적인 진화 작전을 펼쳤다. 이는 해가 지기 전 주불을 잡겠다는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도 이루어졌다. 소방 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화재 현장 인근 마을의 주민들을 신속하게 마을회관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켰다. 이는 불길이 민가로 번지는 최악의 상황을 막고,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다행히 이 조치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조기 진화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하며, 동시에 "진화에 투입된 대원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당국의 총력 대응 끝에 주불은 같은 날 저녁 8시 40분경 완전히 진화되었으며, 현재는 잔불 정리 및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