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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산불, 축구장 20개 면적 삼켜

 21일 오후 3시 31분경 전남 광양시의 한 야산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산림과 소방 당국이 긴급 진화 작업에 나섰다. 건조한 날씨와 바람을 타고 불길이 빠르게 번지면서, 관계 당국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총력 대응에 돌입했다. 이번 화재는 산림을 순식간에 집어삼키며 인근 지역 주민들을 긴장시켰다.

 

화재 발생 약 1시간 만인 오후 4시 30분, 산림청은 '산불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비슷한 시각 소방 당국 역시 인접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까지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산불 대응 1단계는 예상 피해 면적이 30ha 미만일 때, 소방 대응 2단계는 관할 소방서의 역량만으로는 진화가 어려울 때 발령되는 조치로, 초기부터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당국의 신속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불길의 기세는 매서웠다. 화재 발생 초기, 산불 영향 구역은 축구장 20여 개에 달하는 15헥타르(ha)까지 확대됐고, 화선의 길이는 1.7km를 넘어섰다. 현장에는 초속 3.6m 안팎의 서풍이 불고 있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더했다. 당국은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방어선을 구축하고 진화율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이번 진화 작전을 위해 대규모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다. 산불특수진화대, 산림공무원, 소방관 등 총 120여 명의 인력이 현장에 급파됐으며, 산불진화헬기 21대와 소방차 등 진화 차량 27대가 동시에 투입되어 입체적인 진화 작전을 펼쳤다. 이는 해가 지기 전 주불을 잡겠다는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도 이루어졌다. 소방 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화재 현장 인근 마을의 주민들을 신속하게 마을회관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켰다. 이는 불길이 민가로 번지는 최악의 상황을 막고,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다행히 이 조치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조기 진화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하며, 동시에 "진화에 투입된 대원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당국의 총력 대응 끝에 주불은 같은 날 저녁 8시 40분경 완전히 진화되었으며, 현재는 잔불 정리 및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