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국민 19명 중 1명 ‘암 유병’…73.7%는 5년 생존

 2023년 우리나라에서 새로 암 진단을 받은 환자가 28만86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암등록통계 집계가 시작된 1999년과 비교하면 약 2.8배 늘어난 규모다. 국민이 평생 암을 경험할 확률도 높은 수준으로, 남성 44.6%, 여성 38.2%로 추정됐다.

 

발생 암종은 갑상선암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폐암·대장암·유방암·위암·전립선암·간암이 이었다. 연령대에 따라 ‘많이 걸리는 암’의 얼굴은 달라졌다. 남성은 소아·청소년기에는 백혈병 비중이 컸고, 20~40대는 갑상선암, 50대는 대장암, 60~70대는 전립선암, 80세 이상은 폐암이 최다였다. 여성은 0~9세 백혈병, 10~30대 갑상선암, 40~60대 유방암, 70대 폐암, 80세 이상 대장암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고령층에서 암 부담이 두드러졌다. 65세 이상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폐암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전립선암-폐암-위암-대장암-간암, 여성은 대장암-폐암-유방암-위암-췌장암 순으로 집계됐다.

 


치료 성적은 개선 추세다. 최근 5년(2019~2023년) 진단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3.7%로, 과거 2001~2005년(54.2%)보다 크게 올랐다. 암종별 생존율은 갑상선암(100.2%)·전립선암(96.9%)·유방암(94.7%)이 높은 반면, 폐암(42.5%)·간암(40.4%)·췌장암(17.0%)은 낮았다. 진단 시점도 생존을 가르는 요인으로, 국한 단계(조기) 생존율은 92.7%였지만 원격전이로 발견되면 27.8%에 그쳤다.

 

암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늘고 있다. 2023년 암 유병자는 273만2906명으로 전년 대비 약 14만 명 증가해, 국민 19명 중 1명꼴로 암 유병자가 존재하는 셈이다. 진단 후 5년을 넘겨 생존한 유병자는 169만7799명(62.1%)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위암·대장암·유방암처럼 생존율이 높은 암종은 유병자 수가 비교적 완만히 유지되는 반면, 폐암·전립선암·췌장암 등은 진단 이후 유병자 수가 더 빠르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세계표준인구로 보정한 2023년 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288.6명으로 주요국과 유사했지만, 사망률은 64.3명으로 일본(78.6명), 미국(82.3명)보다 낮았다. 정부는 높은 발생에도 낮은 사망률이 유지되는 배경으로 조기검진과 치료 성과 개선을 들며, 고령사회에 맞춘 예방·조기진단 중심의 암 관리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文, "차별금지법,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완수하지 못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재임 시절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을 '정치의 실패'라고 규정하며 자신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인정해, 해묵은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문 전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이를 방치할 경우 극심한 사회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재임 중 일부 종교계의 강한 반대를 설득하지 못한 점을 실패의 원인으로 꼽았다.시민사회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인권단체들은 법 제정이 가능했던 시기를 놓쳐버린 과거를 지적하면서도, 전직 대통령이 법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를 계기로 국회가 신속한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하지만 정작 가장 큰 책임이 있던 당사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날 선 비판도 제기됐다. 문 전 대통령이 추천한 책의 저자인 홍성수 교수는 재임 시절 '역사적 책무'를 방기한 것에 대한 진솔한 후회나 안타까움의 표현이 부족했다며, 그의 발언이 공허하게 들릴 수 있음을 지적했다.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성적 지향, 인종 등을 이유로 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이미 다수의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며 UN에서도 한국에 수차례 입법을 권고한 바 있다. 국민적 공감대 역시 80%를 훌쩍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을 만큼 높지만, 정치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22대 국회에서도 소수정당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이 다시 발의됐지만, 거대 양당의 미온적인 태도 속에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직 대통령의 뒤늦은 참회가 꽉 막힌 정치권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 결과는 여전히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