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국민 19명 중 1명 ‘암 유병’…73.7%는 5년 생존

 2023년 우리나라에서 새로 암 진단을 받은 환자가 28만86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암등록통계 집계가 시작된 1999년과 비교하면 약 2.8배 늘어난 규모다. 국민이 평생 암을 경험할 확률도 높은 수준으로, 남성 44.6%, 여성 38.2%로 추정됐다.

 

발생 암종은 갑상선암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폐암·대장암·유방암·위암·전립선암·간암이 이었다. 연령대에 따라 ‘많이 걸리는 암’의 얼굴은 달라졌다. 남성은 소아·청소년기에는 백혈병 비중이 컸고, 20~40대는 갑상선암, 50대는 대장암, 60~70대는 전립선암, 80세 이상은 폐암이 최다였다. 여성은 0~9세 백혈병, 10~30대 갑상선암, 40~60대 유방암, 70대 폐암, 80세 이상 대장암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고령층에서 암 부담이 두드러졌다. 65세 이상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폐암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전립선암-폐암-위암-대장암-간암, 여성은 대장암-폐암-유방암-위암-췌장암 순으로 집계됐다.

 


치료 성적은 개선 추세다. 최근 5년(2019~2023년) 진단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3.7%로, 과거 2001~2005년(54.2%)보다 크게 올랐다. 암종별 생존율은 갑상선암(100.2%)·전립선암(96.9%)·유방암(94.7%)이 높은 반면, 폐암(42.5%)·간암(40.4%)·췌장암(17.0%)은 낮았다. 진단 시점도 생존을 가르는 요인으로, 국한 단계(조기) 생존율은 92.7%였지만 원격전이로 발견되면 27.8%에 그쳤다.

 

암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늘고 있다. 2023년 암 유병자는 273만2906명으로 전년 대비 약 14만 명 증가해, 국민 19명 중 1명꼴로 암 유병자가 존재하는 셈이다. 진단 후 5년을 넘겨 생존한 유병자는 169만7799명(62.1%)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위암·대장암·유방암처럼 생존율이 높은 암종은 유병자 수가 비교적 완만히 유지되는 반면, 폐암·전립선암·췌장암 등은 진단 이후 유병자 수가 더 빠르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세계표준인구로 보정한 2023년 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288.6명으로 주요국과 유사했지만, 사망률은 64.3명으로 일본(78.6명), 미국(82.3명)보다 낮았다. 정부는 높은 발생에도 낮은 사망률이 유지되는 배경으로 조기검진과 치료 성과 개선을 들며, 고령사회에 맞춘 예방·조기진단 중심의 암 관리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