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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9명 중 1명 ‘암 유병’…73.7%는 5년 생존

 2023년 우리나라에서 새로 암 진단을 받은 환자가 28만86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암등록통계 집계가 시작된 1999년과 비교하면 약 2.8배 늘어난 규모다. 국민이 평생 암을 경험할 확률도 높은 수준으로, 남성 44.6%, 여성 38.2%로 추정됐다.

 

발생 암종은 갑상선암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폐암·대장암·유방암·위암·전립선암·간암이 이었다. 연령대에 따라 ‘많이 걸리는 암’의 얼굴은 달라졌다. 남성은 소아·청소년기에는 백혈병 비중이 컸고, 20~40대는 갑상선암, 50대는 대장암, 60~70대는 전립선암, 80세 이상은 폐암이 최다였다. 여성은 0~9세 백혈병, 10~30대 갑상선암, 40~60대 유방암, 70대 폐암, 80세 이상 대장암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고령층에서 암 부담이 두드러졌다. 65세 이상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폐암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전립선암-폐암-위암-대장암-간암, 여성은 대장암-폐암-유방암-위암-췌장암 순으로 집계됐다.

 


치료 성적은 개선 추세다. 최근 5년(2019~2023년) 진단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3.7%로, 과거 2001~2005년(54.2%)보다 크게 올랐다. 암종별 생존율은 갑상선암(100.2%)·전립선암(96.9%)·유방암(94.7%)이 높은 반면, 폐암(42.5%)·간암(40.4%)·췌장암(17.0%)은 낮았다. 진단 시점도 생존을 가르는 요인으로, 국한 단계(조기) 생존율은 92.7%였지만 원격전이로 발견되면 27.8%에 그쳤다.

 

암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늘고 있다. 2023년 암 유병자는 273만2906명으로 전년 대비 약 14만 명 증가해, 국민 19명 중 1명꼴로 암 유병자가 존재하는 셈이다. 진단 후 5년을 넘겨 생존한 유병자는 169만7799명(62.1%)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위암·대장암·유방암처럼 생존율이 높은 암종은 유병자 수가 비교적 완만히 유지되는 반면, 폐암·전립선암·췌장암 등은 진단 이후 유병자 수가 더 빠르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세계표준인구로 보정한 2023년 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288.6명으로 주요국과 유사했지만, 사망률은 64.3명으로 일본(78.6명), 미국(82.3명)보다 낮았다. 정부는 높은 발생에도 낮은 사망률이 유지되는 배경으로 조기검진과 치료 성과 개선을 들며, 고령사회에 맞춘 예방·조기진단 중심의 암 관리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