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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스카이, '주술회전' 업고 방문객 24% '껑충'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가 글로벌 인기 애니메이션 '주술회전'과의 이색적인 만남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협업은 단순한 전시를 넘어, 관람객이 직접 애니메이션의 세계관을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콘텐츠로 구성되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까지 사로잡고 있다.

 

'주술회전 X 서울스카이 : 회옥·옥절 & 시부야사변'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지난해 12월 시작된 이후, 서울스카이의 방문객 수를 눈에 띄게 증가시켰다. 특히 외국인 방문객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4%나 늘어나는 등, K-컬처와 글로벌 IP의 성공적인 시너지 효과를 입증하며 관광 명소로서의 매력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이번 전시의 가장 큰 특징은 서울스카이의 공간적 특성을 십분 활용했다는 점이다. 국내 최고 높이를 자랑하는 120층 전망대에는 '주술회전'의 인기 캐릭터인 이타도리 유지, 고죠 사토루 등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대형 포토존이 마련되어, 마치 하늘 위에서 캐릭터들과 함께하는 듯한 환상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지하 2층 전시장 역시 애니메이션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애니메이션 2기의 주요 배경이었던 지하철을 재현한 '옥문강' 포토존과 주요 장면들을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는 미디어 존은 관람객들이 '시부야 사변'의 긴박감 넘치는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단순한 관람을 넘어선 참여형 이벤트와 한정판 굿즈 역시 이번 협업의 인기를 견인하는 중요한 요소다. 유료 패키지 구매 후 스탬프를 모으면 한정판 스티커를 증정하는 '스탬프 랠리' 이벤트는 팬들의 수집 욕구를 자극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서울스카이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단독 굿즈는 1차 물량이 조기 완판될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번 '주술회전'과의 협업은 전망대라는 공간이 단순히 경치를 감상하는 곳을 넘어,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준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스카이는 앞으로도 다채로운 IP와의 협업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