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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사, 올해 임금 3.5% 오르고 급식비도 인상

 서울시가 올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임금 인상, 수당 현실화, 승진 기회 확대 등 실질적인 보상 강화 방안이 포함되어,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임금 인상이다. 서울시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전년 대비 평균 3.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기본급 권고안보다 3%p 높은 수준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임금 현실화를 통해 종사자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각종 수당 또한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지난 3년간 꾸준히 인상해 온 정액급식비는 올해 1만 원 추가 인상되어 14만 원이 지급되며, 시설장에게 지급되는 관리 수당 역시 10여 년 만에 2만 원 인상된 22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이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직책에 따르는 책임감을 보상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그동안 승진 기회가 제한적이었던 시설 안전관리인의 처우가 대폭 개선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무의 중요성과 전문성이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되어 승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서울시는 이들을 사회복지사와 동일한 일반직 5급 체계로 편입시켜, 공정한 승진 기회를 보장하고 직업적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임금 및 수당 개선 외에도 종사자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2022년부터는 30세 이상 종사자를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폭력이나 사망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종사자들을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사업인 '마음건강사업'도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23년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 가장 가까이에서 헌신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곧 시민을 위한 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종사자들이 존중받는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갓태어난 아기 숨지게 한 친부, 눈물의 뒷북 반성

생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핏덩이 같은 신생아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만으로 잔혹하게 학대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비정한 아버지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1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얼마나 단호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비극의 시작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전 6시경, 생후 29일에 불과한 아들의 뺨을 때리고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강하게 움켜잡고 누르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학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아기가 세상의 빛을 본 지 겨우 8일에서 9일이 지난 시점부터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기의 몸을 들어 올려 강하게 흔들고 침대로 내동댕이쳤다. 심지어 숨 쉬기도 힘든 갓난아기의 코와 입을 강하게 때리는 등 차마 상상조차 하기 힘든 학대 행위를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사망 당일의 정황은 더욱 충격적이다. 자지러지게 우는 아기를 향해 A씨는 조용히 하라며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지 않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또다시 학대를 저질렀다. 결국 가냘픈 생명이었던 아기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세상에 나온 지 한 달도 안 된 아기가 아버지는커녕 사람이 준 고통 속에 짧은 생을 마감한 것이다.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생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은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한편,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물론 검찰 측도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2심 재판부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던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학대당한 피해자가 생후 불과 1개월 만에 사망해 더 이상 그 피해를 회복할 수도 없게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A씨가 범행 후 보여준 파렴치한 행태가 중형 선고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 A씨는 피해자가 사망한 뒤 유일한 목격자인 배우자에게 사망 경위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도록 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범행 증거 영상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큰 집안 홈캠을 중고 장터에 팔아버리는 등 인륜을 저버린 은폐 시도까지 서슴지 않았다.다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가 가진 지적장애와 감정 조절 능력 부족 등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10년을 최종 확정했다.이 사건이 알려지자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네티즌들은 사람이 어떻게 그 어린 아기에게 그럴 수 있느냐며 징역 10년도 너무 가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동 보호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시민은 아기에게 아버지는 온 세상이었을 텐데 그 손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프다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런 비극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탄식했다.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은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의 정황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비정한 아버지에게 내려진 징역 10년이라는 형량은 차가운 교도소 담장 안에서 그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참회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