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대한' 이름값 제대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다

 절기상 가장 춥다는 ‘대한(大寒)’인 20일, 이름값을 하듯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다. 북쪽에서 밀려온 차가운 공기 덩어리가 한반도 전체를 뒤덮으며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수준의 한파가 기승을 부렸다.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곤두박질쳤다.

 

이날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11도를 기록했으며, 인천은 영하 12.1도, 수원은 영하 10.1도까지 떨어지는 등 수도권 전역이 혹한의 날씨를 보였다. 춘천 영하 11.8도, 대전 영하 9.2도 등 중부지방은 물론 남부지방인 전주와 광주 역시 각각 영하 8.2도, 영하 5.2도를 기록하며 전국이 냉동고에 갇힌 듯한 추위를 맞았다.

 


매서운 칼바람은 체감온도를 더욱 끌어내렸다. 강한 바람 탓에 서울의 아침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6도가량 낮은 영하 17도에 달했다. 이에 따라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권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되며 추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됐다.

 

강원 남부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에는 오전에 1cm 미만의 눈이 내렸고, 늦은 밤부터는 충남 및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에도 눈이 날릴 것으로 예보됐다. 다만, 강력한 북서풍이 미세먼지를 모두 밀어내면서 전국의 공기 질은 ‘좋음’ 단계를 보여 그나마 위안이 되었다.

 


이번 대한 한파는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당분간 기세가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21일에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며 추위가 한층 심해지고, 22일에는 영하 19도에 달하는 등 이번 추위의 절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강추위가 며칠간 이어지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발효된 한파특보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강한 바람이 더해져 실제 몸으로 느끼는 추위는 예보된 기온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