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발렌티노 레드, 이제 전설로…패션 황제 93세 별세

 화려함과 우아함의 시대를 상징했던 이탈리아 패션 디자이너 발렌티노 가라바니가 19일(현지시간) 93세를 일기로 로마 자택에서 별세했다. 그의 타계 소식은 단순한 한 거장의 죽음을 넘어, 고전적인 아름다움과 장인 정신이 지배했던 오트 쿠튀르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듯하다. 발렌티노는 60여 년간 패션계를 군림하며, 옷을 입는 행위를 하나의 예술이자 역사적 사건으로 승화시킨 순수 예술가였다.

 


발렌티노의 유산은 특유의 붉은색, '발렌티노 레드'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는 이 색채를 통해 여성에게 단순한 옷 이상의 드라마와 권위를 부여했다. 카민과 스칼렛을 섞은 이 붉은색은 그의 모든 컬렉션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며, 입는 여성을 무대의 '여주인공'으로 만드는 마법을 부렸다. "나는 아름다움을 사랑한다. 그리고 여성들은 아름답고 싶어 한다"는 그의 철학처럼, 발렌티노의 옷은 여성의 가장 깊은 욕망, 즉 주목받고 싶고, 아름답고 싶은 본능을 충족시키는 매개체였다.

 

그의 디자인은 겉으로 드러나는 과장 대신, 완벽한 재단과 섬세한 디테일에서 오는 고결함에 초점을 맞췄다.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웨딩드레스, 재클린 케네디가 오나시스와 재혼할 때 입었던 크림색 레이스 드레스, 이란 왕비 파라 디바의 망명복까지. 발렌티노의 의상은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20세기 격동의 역사를 증언하는 '타임캡슐'이었다. 그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곧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 동참한다는 의미와 같았다.

 

1932년 이탈리아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발렌티노는 밀라노와 파리에서 교육받은 후 1960년 로마에 자신의 하우스를 열었다. 그는 파리가 주도하던 오트 쿠튀르 세계에 이탈리아 특유의 화려함과 로마의 고전미를 성공적으로 이식했다.

 


그의 성공 뒤에는 평생의 동반자이자 비즈니스 천재였던 지안카를로 지암메티가 있었다. 발렌티노가 오직 창조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지암메티는 경영과 재정을 완벽하게 관리했다. 발렌티노는 지암메티와의 관계를 "모든 순간, 기쁨, 고통, 열정, 실망 등 모든 인생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말로 정의할 수 없는 일"이라고 표현하며, 이들의 파트너십이 곧 발렌티노 제국의 근간이었음을 시사했다.

 

발렌티노는 조르지오 아르마니, 칼 라거펠트와 함께, 패션이 대량 생산 체제로 전환되기 전, 디자이너가 곧 하우스의 영혼이었던 마지막 세대의 거장으로 남았다. 2007년 은퇴 후에도 예술 후원 활동을 이어갔던 그는, 자신이 평생 추구했던 '아름다움'이라는 가치를 세상에 영원히 새겨 넣고 떠났다. 그의 타계로 패션계는 한 시대를 마감했지만, 발렌티노 레드가 선사했던 열정과 낭만은 여전히 전 세계 여성들의 옷장 속에 살아 숨 쉴 것이다.

 

SNS 유명 맛집의 배신, 청년들 등친 '가짜 3.3 계약'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인기를 얻은 한 대형 음식점이 직원 대다수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해온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이 업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켜 4대 보험 가입, 연차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회피해왔다.이번에 적발된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서류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해당 업체는 30대 대표가 운영하며 서울 시내에 여러 매장을 둘 정도로 급성장한 유명 맛집이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곳에서 일하는 직원 52명 중 73%에 달하는 38명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었다. 피해 노동자들은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들이었다.이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현직 근로자 65명에게 체불한 임금 총액은 5,100만 원에 달했으며, 주 52시간 상한제를 넘기는 근로계약 등 총 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데 대해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미납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되는지 직접 확인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위장 프리랜서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