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천만 원 깎아줄게!" 전기차, 가격 파괴로 소비자 유혹

 국내 전기차 시장이 새해 벽두부터 전례 없는 '가격 인하' 경쟁에 돌입했다. 완성차 제조사들이 공격적인 현금 할인과 자체 보조금을 쏟아내면서, 전기차의 실질 구매 가격이 1천만 원 이상 하락하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던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하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는 제조사 자체 할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보조금이 결합되어 파격적인 구매 조건이 형성된다. 특히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할인이 두드러진다. 현대자동차는 주력 모델인 아이오닉5에 최대 590만 원, 아이오닉6에 최대 550만 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기아 역시 대형 전기 SUV인 EV9에 최대 600만 원 상당의 할인을 적용한다.

 

이러한 제조사 할인에 국고 보조금과 전기차 전환 지원금까지 더해지면 소비자들의 총 할인 폭은 1천만 원을 훌쩍 넘어선다. 한 기아 대리점 관계자는 "작년 생산분 재고 할인 300만 원과 정부 및 서울시 보조금 600만 원 이상을 합산하면 1천만 원 이상의 할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현재가 전기차 구매의 최적기임을 강조한다.

 

수입차 진영에서는 테슬라가 가격 경쟁을 주도한다. 테슬라의 보급형 모델인 모델3 스탠다드의 가격은 4,199만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여기에 국고 보조금 168만 원과 지자체 보조금을 적용할 경우 실구매가는 약 3,900만 원대에 형성된다. 이는 웬만한 국산 중형차와 경쟁하는 수준이다. 르노코리아 역시 전기 SUV 세닉 구매자에게 최대 800만 원 상당의 자체 보조금을 투입하며 경쟁에 불을 지핀다.

 

이처럼 완성차 업체들이 대규모 할인을 단행하는 배경에는 전기차 수요 둔화, 즉 '전기차 캐즘(Chasm)'에 대한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는 "전기차 소비 심리가 무뎌진 상황에서 할인 행사는 재고를 소진하고 고객층을 확대하려는 제작사의 전략적 의지"라고 분석한다. 고금리와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로 주춤했던 소비 심리를 가격 경쟁력으로 돌파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향후 가격 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국내 시장에 진출한 중국의 BYD는 올해 가격 접근성을 극대화한 2천만 원대 초반의 전기차 출시를 예고했다. 이는 기존 시장의 가격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하며, 중저가 전기차 시장의 경쟁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완성차 업체들의 공격적인 보조금 지원과 중저가 모델의 출시가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은 더욱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기차를 선택할 기회를 얻게 된다.

 

갓태어난 아기 숨지게 한 친부, 눈물의 뒷북 반성

생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핏덩이 같은 신생아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만으로 잔혹하게 학대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비정한 아버지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1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얼마나 단호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비극의 시작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전 6시경, 생후 29일에 불과한 아들의 뺨을 때리고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강하게 움켜잡고 누르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학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아기가 세상의 빛을 본 지 겨우 8일에서 9일이 지난 시점부터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기의 몸을 들어 올려 강하게 흔들고 침대로 내동댕이쳤다. 심지어 숨 쉬기도 힘든 갓난아기의 코와 입을 강하게 때리는 등 차마 상상조차 하기 힘든 학대 행위를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사망 당일의 정황은 더욱 충격적이다. 자지러지게 우는 아기를 향해 A씨는 조용히 하라며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지 않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또다시 학대를 저질렀다. 결국 가냘픈 생명이었던 아기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세상에 나온 지 한 달도 안 된 아기가 아버지는커녕 사람이 준 고통 속에 짧은 생을 마감한 것이다.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생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은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한편,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물론 검찰 측도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2심 재판부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던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학대당한 피해자가 생후 불과 1개월 만에 사망해 더 이상 그 피해를 회복할 수도 없게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A씨가 범행 후 보여준 파렴치한 행태가 중형 선고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 A씨는 피해자가 사망한 뒤 유일한 목격자인 배우자에게 사망 경위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도록 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범행 증거 영상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큰 집안 홈캠을 중고 장터에 팔아버리는 등 인륜을 저버린 은폐 시도까지 서슴지 않았다.다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가 가진 지적장애와 감정 조절 능력 부족 등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10년을 최종 확정했다.이 사건이 알려지자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네티즌들은 사람이 어떻게 그 어린 아기에게 그럴 수 있느냐며 징역 10년도 너무 가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동 보호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시민은 아기에게 아버지는 온 세상이었을 텐데 그 손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프다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런 비극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탄식했다.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은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의 정황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비정한 아버지에게 내려진 징역 10년이라는 형량은 차가운 교도소 담장 안에서 그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참회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