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천만 원 깎아줄게!" 전기차, 가격 파괴로 소비자 유혹

 국내 전기차 시장이 새해 벽두부터 전례 없는 '가격 인하' 경쟁에 돌입했다. 완성차 제조사들이 공격적인 현금 할인과 자체 보조금을 쏟아내면서, 전기차의 실질 구매 가격이 1천만 원 이상 하락하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던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하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는 제조사 자체 할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보조금이 결합되어 파격적인 구매 조건이 형성된다. 특히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할인이 두드러진다. 현대자동차는 주력 모델인 아이오닉5에 최대 590만 원, 아이오닉6에 최대 550만 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기아 역시 대형 전기 SUV인 EV9에 최대 600만 원 상당의 할인을 적용한다.

 

이러한 제조사 할인에 국고 보조금과 전기차 전환 지원금까지 더해지면 소비자들의 총 할인 폭은 1천만 원을 훌쩍 넘어선다. 한 기아 대리점 관계자는 "작년 생산분 재고 할인 300만 원과 정부 및 서울시 보조금 600만 원 이상을 합산하면 1천만 원 이상의 할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현재가 전기차 구매의 최적기임을 강조한다.

 

수입차 진영에서는 테슬라가 가격 경쟁을 주도한다. 테슬라의 보급형 모델인 모델3 스탠다드의 가격은 4,199만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여기에 국고 보조금 168만 원과 지자체 보조금을 적용할 경우 실구매가는 약 3,900만 원대에 형성된다. 이는 웬만한 국산 중형차와 경쟁하는 수준이다. 르노코리아 역시 전기 SUV 세닉 구매자에게 최대 800만 원 상당의 자체 보조금을 투입하며 경쟁에 불을 지핀다.

 

이처럼 완성차 업체들이 대규모 할인을 단행하는 배경에는 전기차 수요 둔화, 즉 '전기차 캐즘(Chasm)'에 대한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는 "전기차 소비 심리가 무뎌진 상황에서 할인 행사는 재고를 소진하고 고객층을 확대하려는 제작사의 전략적 의지"라고 분석한다. 고금리와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로 주춤했던 소비 심리를 가격 경쟁력으로 돌파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향후 가격 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국내 시장에 진출한 중국의 BYD는 올해 가격 접근성을 극대화한 2천만 원대 초반의 전기차 출시를 예고했다. 이는 기존 시장의 가격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하며, 중저가 전기차 시장의 경쟁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완성차 업체들의 공격적인 보조금 지원과 중저가 모델의 출시가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은 더욱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기차를 선택할 기회를 얻게 된다.

 

SNS 유명 맛집의 배신, 청년들 등친 '가짜 3.3 계약'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인기를 얻은 한 대형 음식점이 직원 대다수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해온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이 업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켜 4대 보험 가입, 연차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회피해왔다.이번에 적발된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서류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해당 업체는 30대 대표가 운영하며 서울 시내에 여러 매장을 둘 정도로 급성장한 유명 맛집이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곳에서 일하는 직원 52명 중 73%에 달하는 38명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었다. 피해 노동자들은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들이었다.이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현직 근로자 65명에게 체불한 임금 총액은 5,100만 원에 달했으며, 주 52시간 상한제를 넘기는 근로계약 등 총 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데 대해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미납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되는지 직접 확인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위장 프리랜서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