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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도 보기 싫었다"더니 결국…개코·김수미 '이혼'

 다이나믹 듀오 개코(본명 김윤성)와 인플루언서 겸 사업가 김수미가 결혼 15년 만에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두 사람은 지난 16일 개인 SNS를 통해 이혼 사실을 공식화하며, "오랜 대화 끝에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선택으로 부부 관계를 정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이미 작년에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슬하의 1남 1녀에 대해서는 "부모로서 공동 양육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입을 모았다.

 

그동안 SNS와 방송을 통해 단란한 가족의 모습을 꾸준히 공개해왔던 만큼, 팬들의 충격은 상당하다. 이혼 소식이 알려지자 두 사람의 과거 행보가 잇따라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김수미가 2024년 결혼 13주년 기념으로 올렸던 교토 여행 사진이 뒤늦게 '이별 여행'이 아니었냐는 해석을 낳으며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혼 발표 직후 두 사람이 함께했던 사진과 결혼 관련 게시물들은 SNS에서 일제히 삭제됐다. 다만 개코는 김수미의 계정을 여전히 팔로우하고 있어, 부부 관계는 정리했으나 인간적인 관계는 유지하고 있는 복잡한 심경을 짐작게 한다.

 


이와 함께 과거 방송에서 솔직하게 털어놨던 결혼 생활의 위기 순간들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2021년 SBS '동상이몽2 – 너는 내 운명'에 출연했던 김수미는 대학교 졸업 후 곧바로 결혼으로 이어지면서 겪었던 '권태기'를 언급하며, 당시 남편이 "그냥 꼴도 보기 싫었다"고 고백해 현실 부부의 고충을 가감 없이 드러낸 바 있다.

 


또한, 김수미가 지난해 4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밝힌 경제적 자립에 대한 이야기도 주목받고 있다. 당시 김수미는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남편(개코)보다 수입이 좋았다"고 답하며, 결혼 생활의 위기를 극복하고 자신의 영역을 구축해 온 현대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개코가 군 복무 중이던 2011년, 임신 3개월 차였던 김수미와 정기 휴가 기간에 결혼식을 올리며 애틋한 시작을 알렸던 두 사람. 15년 만에 조용히 각자의 길을 선택한 이들에게 팬들은 아쉬움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격려를 보내고 있다.

 

11년 만에… 대형마트 ‘심야 족쇄’ 풀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형마트의 심야 온라인 배송을 가로막아온 규제를 혁파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 오히려 쿠팡 같은 이커머스 공룡에게만 유리한 ‘불공정 운동장’을 만들었다는 판단에서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실무 협의회를 통해 현행 유통법의 영업시간 제한 조항에 예외를 두는 개정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 제한 시간 중에도 ‘전자상거래를 위한 배송 행위’는 허용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물류 거점을 활용해 전국 단위의 새벽배송 서비스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된다.이번 규제 완화의 배경에는 ‘쿠팡 사태’로 촉발된 이커머스 독점 체제에 대한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소상공인 보호를 이유로 규제 완화에 보수적이었으나,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국회 경시 태도 등이 겹치며 기류가 급변했다.민주당 관계자는 “쿠팡이 미국 정부에 구명 로비를 벌이는 등 국내 소비자 보호 체계를 우회하려 한다”며 “실질적인 견제를 위해서는 오프라인 기반 유통사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소비자의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2013년 도입된 대형마트 영업 제한은 전통시장을 살리기보다 쿠팡의 폭발적 성장을 돕는 반사이익으로 돌아갔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쿠팡의 연 매출(41조 3000억 원)은 국내 대형마트 전체 판매액(37조 1000억 원)을 이미 추월했다. 규제가 묶인 사이 시장의 주도권이 완전히 온라인 플랫폼으로 넘어간 셈이다.유통업계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너무 늦었다”는 반응이다. 이미 쿠팡의 독주 체제가 굳어진 상황에서 새벽배송 허용만으로 판도를 뒤집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물류 인프라 격차를 줄이기엔 실기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소상공인과의 갈등 관리도 숙제다. 전국상인연합회는 “구매 수요가 대형 업체로 완전히 쏠려 지역 상권이 붕괴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정은 ‘의무휴업일 지정’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되, 배송 업무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 절충안을 택했다.국민의힘 역시 규제 전면 폐지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향후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속도 조절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번 유통법 개정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비자 편익 증진으로 이어질지 유통업계 전체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