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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도 보기 싫었다"더니 결국…개코·김수미 '이혼'

 다이나믹 듀오 개코(본명 김윤성)와 인플루언서 겸 사업가 김수미가 결혼 15년 만에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두 사람은 지난 16일 개인 SNS를 통해 이혼 사실을 공식화하며, "오랜 대화 끝에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선택으로 부부 관계를 정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이미 작년에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슬하의 1남 1녀에 대해서는 "부모로서 공동 양육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입을 모았다.

 

그동안 SNS와 방송을 통해 단란한 가족의 모습을 꾸준히 공개해왔던 만큼, 팬들의 충격은 상당하다. 이혼 소식이 알려지자 두 사람의 과거 행보가 잇따라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김수미가 2024년 결혼 13주년 기념으로 올렸던 교토 여행 사진이 뒤늦게 '이별 여행'이 아니었냐는 해석을 낳으며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혼 발표 직후 두 사람이 함께했던 사진과 결혼 관련 게시물들은 SNS에서 일제히 삭제됐다. 다만 개코는 김수미의 계정을 여전히 팔로우하고 있어, 부부 관계는 정리했으나 인간적인 관계는 유지하고 있는 복잡한 심경을 짐작게 한다.

 


이와 함께 과거 방송에서 솔직하게 털어놨던 결혼 생활의 위기 순간들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2021년 SBS '동상이몽2 – 너는 내 운명'에 출연했던 김수미는 대학교 졸업 후 곧바로 결혼으로 이어지면서 겪었던 '권태기'를 언급하며, 당시 남편이 "그냥 꼴도 보기 싫었다"고 고백해 현실 부부의 고충을 가감 없이 드러낸 바 있다.

 


또한, 김수미가 지난해 4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밝힌 경제적 자립에 대한 이야기도 주목받고 있다. 당시 김수미는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남편(개코)보다 수입이 좋았다"고 답하며, 결혼 생활의 위기를 극복하고 자신의 영역을 구축해 온 현대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개코가 군 복무 중이던 2011년, 임신 3개월 차였던 김수미와 정기 휴가 기간에 결혼식을 올리며 애틋한 시작을 알렸던 두 사람. 15년 만에 조용히 각자의 길을 선택한 이들에게 팬들은 아쉬움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격려를 보내고 있다.

 

대주주 ‘자사주 마법’ 원천 봉쇄, 칼 빼든 민주당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계에서는 경영권 위협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보유 및 처분 계획을 수립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보유를 허용한다. 또한, 회사를 인적 분할할 때 기존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금지해, 대주주가 손쉽게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도 담겼다.민주당은 그동안 자사주가 본래의 목적인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지배주주가 사재 출연 없이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고 비판한다. 우량한 기업의 가치가 불투명한 지배구조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됐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우려는 기업 스스로 주가를 부양하고 주주의 신뢰를 얻으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라고 반박한다.하지만 법무부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신중론을 제기한다. 자사주를 통한 지배력 강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경영권 방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법 개정 추진에 앞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체 수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러한 논란의 배경에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자리 잡고 있다. 민주당은 후진적인 자사주 제도와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증시 저평가의 핵심 원인이라고 보고,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 법안 중 하나로 지정하고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는 대로, 가장 빠른 순서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