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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尹 사형 구형 다음 날 '돈가스 먹고 호텔 자고'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는 2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고급 호텔과 유명 식당 등지에서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는 모습이 잇따라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직후에 벌어진 일로, 사회적 책임론과 맞물려 대중의 공분을 산다. 21일 예정된 한 전 총리의 선고 결과는 내란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될 예정이어서, 다음 달 윤 전 대통령 사건의 결과를 가늠할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오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집중된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받은 상태다.

 


이번 선고는 12·3 사태가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원이 공식적으로 판단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더욱이 다음 달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이번 한 전 총리 사건의 결과는 향후 사법부의 판단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선고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한 전 총리가 보인 행보는 대중의 비판을 더욱 키운다. 지난 14일, 즉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원에 사형을 구형한 바로 다음 날, 한 전 총리는 서울 시내 고급 호텔 로비와 유명 경양식 식당 등지에서 목격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가중된다.

 

유튜브 정치 콘텐츠 '최욱의 매불쇼'는 시청자 제보를 통해 한 전 총리가 호텔 로비 소파에 앉아 있는 영상을 공개했다. 방송 진행자 최욱 씨는 "직제상 윤 전 대통령 다음으로 가장 책임이 무거운 사람이 한덕수 총리 아니냐"고 지적하며, "이런 자가 지금도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을 다니면서 럭셔리한 삶을 즐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날 서울 성북구의 한 유명 경양식 돈가스집에서는 한 전 총리가 부인 최아영 씨와 함께 메뉴를 고르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최항 작가는 다음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사진을 게시하며 격앙된 심경을 전했다.

 

최 작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직후 한 전 총리 부부가 경양식 돈가스집을 찾은 상황을 두고, 징역 15년 구형을 받은 핵심 피고인의 모습이 "비현실적인 느낌을 넘어 초현실적"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내란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한 전 총리가 대낮에 부인과 함께 메뉴를 고르는 모습에 분노를 느꼈다고 토로했다. 최 작가는 "도대체 당신이 어떤 자격으로 이 돈가스를 먹으러 왔느냐고 묻고 싶었으나, 그 질문을 양배추샐러드와 함께 삼켜버렸다"고 당시의 복잡한 감정을 전했다.

 

이 같은 목격담은 내란 시도에 대한 책임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핵심 피고인이 보여준 무감각한 태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 출석을 독촉함으로써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데 기여했다고 본다. 또한 계엄 선포 후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협의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 후 '해제 국무회의' 소집을 지연시킨 혐의 등도 적용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줄곧 혐의를 부인하며 "내란을 도운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비상계엄에 일부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특히 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는 오히려 "대통령을 설득해 계엄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하며, 자신의 행위가 내란의 목적이 아닌 국정 정상화를 위한 시도였다고 항변하고 있다.

 

21일 선고 결과는 한 전 총리의 운명뿐 아니라, 12·3 사태를 바라보는 사법부의 시각과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담고 있어 그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는 이번 선고가 다음 달 윤 전 대통령 사건의 1심 결과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선고 결과에 따라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걸쳐 큰 후폭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보인다.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