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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객 0명, 후덕죽 셰프의 눈물겨운 결혼식 이야기

 '중식의 살아있는 전설' 후덕죽 셰프가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파란만장한 인생사를 풀어놓는다. 최근 공개된 예고편에서는 넷플릭스 서바이벌 '흑백요리사2' 도전기부터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를 위해 '불로초'를 찾아 헤맸던 일화, 그리고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눈물의 결혼사진에 얽힌 사연까지, 한 편의 영화 같은 그의 삶이 일부 공개되며 본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신부 측 하객 0명' 결혼사진의 주인공, 후덕죽 셰프가 직접 그 사진에 얽힌 애틋한 사연을 공개했다. 텅 빈 신부 측 좌석은 당시 요리사라는 직업에 대한 냉혹한 사회적 편견과 처가의 극심한 반대 때문이었다. 그는 "그때는 요리사라고 하면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회상하며, 오직 두 사람의 사랑만으로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부부의 연을 맺어야 했던 절박했던 순간을 담담히 털어놓았다.

 


그럼에도 후덕죽 셰프는 57년간 자신을 이끌어준 가장 큰 원동력으로 주저 없이 '아내의 힘'을 꼽으며 변함없는 애정을 과시했다. 수십 년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셰프로 우뚝 선 그의 모습은 텅 빈 결혼사진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큼 위대한 사랑의 증거가 되어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예고했다.

 

특히 재계의 거목,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와의 특별한 인연도 공개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병철 회장의 건강이 악화되었을 당시, 그의 건강을 되찾을 '약선 요리'의 비법을 알아내기 위해 해외로 떠나야 했다. 레시피를 얻기 위해 음식을 맛보고 사진을 찍다가 주방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밤 10시까지 주방장을 기다려 설득한 끝에 비법을 전수받았다는 일화는 그의 놀라운 끈기와 집념을 엿보게 했다.

 


최근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에 출연해 TOP3까지 오르며 노익장을 과시한 그는 "사실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떨어지는 게 낫겠다 싶었다"면서도, "막상 결승 문턱에서 떨어지니 아쉬운 마음이 크다"며 솔직한 심경을 드러내 인간적인 매력을 더했다.

 

수십 년 경력의 대가가 털어놓는 성공 뒤에 감춰진 눈물과 노력, 그리고 시대를 초월한 사랑 이야기는 오는 21일 방송되는 '유 퀴즈 온 더 블럭' 본편을 통해 모두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