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러시아 막으려던 독일, Z세대 반란에 재무장 계획이 흔들린다

 유럽 재무장의 선봉에 선 독일이 안보 위협에 맞서 군비 증강에 나섰지만, 정작 총을 쥐어야 할 Z세대의 냉소적인 반발이라는 예기치 못한 암초에 부딪혔다.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국가가 군대 체질 개선에 나섰지만, 정작 청년들은 국가를 위한 희생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거리로 나서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징병제 폐지를 사실상 번복한 독일 정부는 올해부터 새로운 복무 제도를 시행하며 모병에 나섰다. 2008년생 남녀 70만 명에게 복무 의사를 묻는 설문지를 발송하는 것이 그 시작이다. 자원입대를 원칙으로 하지만, 병력이 부족할 경우 강제 징집까지 가능한 이 제도는 사실상의 '준징병제'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국가의 부름에 대한 Z세대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충격적이다. "전쟁터에서 죽느니 러시아 점령 하에 살겠다"거나 "전쟁이 나면 나라를 떠나겠다"는 10대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반전(反戰)을 넘어 국가 공동체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드러낸다. 이들은 독일 전역에서 군 복무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며 조직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반발의 기저에는 안보 불감증이 아닌, 세대 간의 경제적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청년들은 불투명한 미래와 높은 생활비 부담 속에서, 국가를 위한 복무가 결국 막대한 연금을 수령하는 기성세대를 위한 일방적 희생이라고 인식한다. 시위 현장에서 "예산의 4분의 1을 노인연금에 쓰는 나라를 위해 왜 우리가 희생해야 하나"라는 구호가 나오는 이유다.

 


독일 정부도 Z세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월 460만원에 달하는 급여 인상 등 파격적인 당근을 제시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신규 입대자는 전역자 수를 겨우 메우는 수준에 그쳐 병력의 고령화 문제만 심화시키고 있다. 결국 "군 복무로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청년들의 현실적인 질문에 국가가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냉혹한 현실을 반영하듯, 독일 국방부는 올해 신병 목표를 2만 명으로 낮춰 잡았다. 하지만 2035년까지 병력을 26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현재 목표치의 3배가 넘는 6만~7만 명의 신병을 확보해야 하는 거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