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추워도 어깨 노출 포기 못해...요즘 젠지들의 '얼죽노'

 한겨울 매서운 칼바람에도 불구하고 패션계에는 때아닌 노출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두터운 패딩과 목폴라로 몸을 꽁꽁 싸매던 과거의 겨울 풍경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어깨나 다리를 과감하게 드러내는 디자인의 상품 수요가 급증하며 계절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고 있다. 영하의 기온 속에서도 스타일을 포기할 수 없는 패션 피플들의 열망이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다.

 

카카오스타일이 운영하는 스타일 커머스 플랫폼 지그재그가 최근 한 달간의 상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그야말로 파격적이다. 지난 12월 14일부터 1월 13일까지 한쪽 어깨를 은근하게 드러내는 원숄더 스타일의 검색량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배 이상인 263퍼센트나 증가했다. 단순히 검색만 해본 것이 아니라 지갑도 열렸다. 실제 거래액 역시 229퍼센트 늘어났는데 특히 편안하면서도 힙한 느낌을 주는 원숄더 맨투맨의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배 가까운 2291퍼센트라는 경이로운 수치로 폭증했다.

 

 

 

이러한 트렌드는 원숄더에만 그치지 않는다. 주로 여름 페스티벌이나 연말 파티룩으로 인기가 높았던 오프숄더 역시 겨울 대세 아이템으로 당당히 자리를 잡았다. 오프숄더 맨투맨은 258퍼센트, 오프숄더 니트는 75퍼센트의 거래액 상승률을 기록하며 지그재그 상의 판매 상위 랭킹을 휩쓸고 있다. 보온성을 챙기면서도 직각 어깨 라인을 뽐낼 수 있는 니트 소재 상품들이 이들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한 셈이다.

 

상의가 가벼워지면서 속옷 트렌드도 유례없는 겨울 특수를 맞이했다. 여름철에나 팔리던 오프숄더 전용 브라 거래액이 20퍼센트 증가했고 피부에 직접 부착하는 누브라는 33퍼센트, 이너로 받쳐 입기 좋은 튜브탑은 17퍼센트 늘어났다. 겉옷은 겨울이지만 속옷은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노출 디자인의 옷을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꼼꼼한 쇼핑 패턴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하의 역시 짧아지는 추세다. 같은 기간 쇼츠 거래액은 전년 대비 2배 이상인 140퍼센트 뛰었다. 추운 날씨를 고려해 소재를 보강한 전략이 통했다. 두터운 소재로 제작된 울 쇼츠 거래액은 무려 12배 이상인 1182퍼센트 폭증했고 따뜻한 느낌의 니트 쇼츠도 31퍼센트 증가했다. 쇼트팬츠와 겨울 반바지 등 유사 키워드 상품들도 작년보다 눈에 띄게 많이 팔리며 짧은 하의에 롱부츠를 매치하는 코디가 겨울 정석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때아닌 노출 특수의 원인으로 기변덕스러운 날씨를 첫손에 꼽는다. 올해 겨울은 영하 10도의 혹독한 한파와 영상 10도의 포근한 날씨가 널뛰듯 반복되는 변덕스러운 기온 변화가 잦았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때 과감한 노출 의류를 착용하는 이들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매년 진화하는 아우터의 품질도 한몫을 했다. 롱패딩이나 고품질 코트 등 아우터의 보온성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 실내 활동을 고려해 이너를 가볍고 스타일리시하게 챙겨 입는 문화가 정착된 것이다.

 

지그재그 관계자는 주로 봄과 여름 시즌에 사랑받던 원숄더와 오프숄더 상품들이 계절 공식을 깨고 한겨울에도 거래액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며 매 시즌 취향과 쇼핑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트렌드를 선도하는 다양한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제 패션계에서 계절에 따른 의류 구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얼죽노(얼어 죽어도 노출)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예전에는 겨울에 어깨를 내놓으면 이상하게 봤지만 요즘은 힙해 보인다거나 실내 들어가면 히터 때문에 더워서 오히려 이런 옷이 편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패션은 자기를 표현하는 수단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날씨라는 물리적 제약마저 가볍게 뛰어넘고 있는 모양새다.

 

갓태어난 아기 숨지게 한 친부, 눈물의 뒷북 반성

생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핏덩이 같은 신생아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만으로 잔혹하게 학대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비정한 아버지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1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얼마나 단호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비극의 시작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전 6시경, 생후 29일에 불과한 아들의 뺨을 때리고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강하게 움켜잡고 누르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학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아기가 세상의 빛을 본 지 겨우 8일에서 9일이 지난 시점부터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기의 몸을 들어 올려 강하게 흔들고 침대로 내동댕이쳤다. 심지어 숨 쉬기도 힘든 갓난아기의 코와 입을 강하게 때리는 등 차마 상상조차 하기 힘든 학대 행위를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사망 당일의 정황은 더욱 충격적이다. 자지러지게 우는 아기를 향해 A씨는 조용히 하라며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지 않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또다시 학대를 저질렀다. 결국 가냘픈 생명이었던 아기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세상에 나온 지 한 달도 안 된 아기가 아버지는커녕 사람이 준 고통 속에 짧은 생을 마감한 것이다.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생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은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한편,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물론 검찰 측도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2심 재판부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던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학대당한 피해자가 생후 불과 1개월 만에 사망해 더 이상 그 피해를 회복할 수도 없게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A씨가 범행 후 보여준 파렴치한 행태가 중형 선고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 A씨는 피해자가 사망한 뒤 유일한 목격자인 배우자에게 사망 경위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도록 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범행 증거 영상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큰 집안 홈캠을 중고 장터에 팔아버리는 등 인륜을 저버린 은폐 시도까지 서슴지 않았다.다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가 가진 지적장애와 감정 조절 능력 부족 등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10년을 최종 확정했다.이 사건이 알려지자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네티즌들은 사람이 어떻게 그 어린 아기에게 그럴 수 있느냐며 징역 10년도 너무 가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동 보호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시민은 아기에게 아버지는 온 세상이었을 텐데 그 손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프다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런 비극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탄식했다.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은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의 정황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비정한 아버지에게 내려진 징역 10년이라는 형량은 차가운 교도소 담장 안에서 그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참회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