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스페인어 술술~' 수술대 위에서 뇌가 해킹당했다?

 평범한 미국 청년이 무릎 수술 후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유창한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전 세계적으로 단 100여 건만 보고된 초희귀 신경정신 질환인 '외국어 증후군(Foreign Language Syndrome)'의 최신 사례로, 인간의 뇌가 숨기고 있던 언어 능력의 미스터리를 다시금 조명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미국 유타주에 거주하는 스티븐 체이스(Steven Chase) 씨다. 현지 매체 래드바이블의 6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체이스 씨는 19세에 미식축구 경기 도중 입은 부상으로 오른쪽 무릎 수술대에 올랐다. 문제는 수술 직후 발생했다. 마취에서 회복된 그가 주변 사람들에게 뜻밖에도 유창한 스페인어로 말을 건넨 것이다.

 


체이스 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내가 스페인어로 말하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며 "주변의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고서야 내가 영어 대신 다른 언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전했다. 수술 전 그의 스페인어 실력은 학교 수업을 통해 1부터 10까지 셀 수 있는 수준이 전부였다.

 

더욱 기이한 점은 그가 이후 겪은 여러 차례의 추가 수술과 마취 과정을 거치면서 스페인어 실력이 기하급수적으로 향상되었다는 사실이다. 현재 체이스 씨는 스페인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하는 '원어민' 수준에 도달했다.

 

의료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외국어 증후군'으로 진단했다. 이 질환은 뇌의 특정 영역에 가해진 충격이나 심리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환자가 이전에 사용하지 않던 새로운 언어 또는 억양을 갑자기 구사하게 되는 현상이다.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 따르면, 1907년 최초 보고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공식 확인된 사례는 약 100건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희귀하다.

 

체이스 씨는 자신의 언어 능력 발현의 단서를 어린 시절 경험에서 찾았다. 그는 "가장 친한 친구의 집에서 보낸 시간이 많았는데, 친구의 부모님은 항상 스페인어로 대화했다"며 "비록 내용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언어의 소리와 리듬은 내게 익숙했다"고 밝혔다.

 


이는 체이스 씨의 뇌가 무의식적으로 주변 환경의 언어를 흡수하고 있었으며, 수술과 마취라는 충격이 뇌의 특정 경로를 활성화시켜 잠재되어 있던 언어 능력을 표면으로 끌어올렸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희귀한 사례는 언어 습득과 기억 저장에 대한 기존의 학설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며, 신경과학 분야의 흥미로운 연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