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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음주운전 3회' 고백에..유튜브 구독자 수 '요동'

인기 요리 프로그램 '흑백요리사2' 등에 출연하며 대중적 인지도를 쌓고 있는 임성근 셰프가 과거 10여 년에 걸쳐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충격적인 사실을 직접 고백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중의 비판이 거세지자 임 셰프는 곧바로 자필 사과문을 게재하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임 셰프는 지난 18일 본인의 유튜브 채널 '임짱TV'에 '음식 그리고 음주'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과거의 과오를 털어놨다. 영상에서 본인에게 만들어 주고 싶은 음식이라는 주제로 어복쟁반을 만들던 그는 술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술을 좋아하다 보니 사고를 쳤다"며 "10년에 걸쳐서 세 번 정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고백했다.

 


특히 그는 가장 최근의 적발은 5~6년 전이었다고 밝히며,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고 면허가 취소되었다가 이후 다시 면허를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임 셰프는 당시 상황에 대해 "술 마시면 차에서 자는 습관이 있었는데, 차에서 자다가 경찰한테 걸렸다"며 "술 마신 사람이 왜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을 걸고 있냐고 묻더라. 나중에 알고 보니 시동을 끄고 앉아있어야 되는 거더라"고 해명했다. 이는 음주 후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거는 행위 역시 음주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최근 방송 출연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게 되면서 과거를 숨기는 것이 두려워졌다는 임 셰프는 "그때 그걸 다 숨기고 싶고 그런 건데 괜히 나중에 일들이 생기면 많은 분들이 상처받지 않나"라며 더 늦기 전에 자신의 입으로 사실을 고백하고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괜히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다. 구독자 분들께 죄송하다"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조심히 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현재는 "한 잔만 마셔도 대리기사를 부른다"며 재범 방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10년에 3회', '형사처벌 및 면허 취소'라는 반복적인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대중의 비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음주운전은 잠재적인 살인 행위로 간주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유명인의 상습적인 범행에 대한 분노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됐다.

 


결국 임 셰프는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에 자필 사과문을 추가로 게재했다. 사과문에서 그는 "음주운전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제 잘못이며 실수"라고 인정하며, "더 늦기 전에 제 입으로 이 사실을 고백하고 사과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판단해 오늘 이 글을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임 셰프는 "과거의 잘못을 잊지 않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조리사가 되도록 제 자신을 다스리며 살겠다"고 다짐하며, "다시 한 번 저를 믿어 주셨던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이번 임 셰프의 충격적인 고백과 논란은 연예인 및 유명인의 과거 범죄 사실 고백과 대중의 용서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그의 향후 방송 활동 지속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