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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음주운전 3회' 고백에..유튜브 구독자 수 '요동'

인기 요리 프로그램 '흑백요리사2' 등에 출연하며 대중적 인지도를 쌓고 있는 임성근 셰프가 과거 10여 년에 걸쳐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충격적인 사실을 직접 고백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중의 비판이 거세지자 임 셰프는 곧바로 자필 사과문을 게재하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임 셰프는 지난 18일 본인의 유튜브 채널 '임짱TV'에 '음식 그리고 음주'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과거의 과오를 털어놨다. 영상에서 본인에게 만들어 주고 싶은 음식이라는 주제로 어복쟁반을 만들던 그는 술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술을 좋아하다 보니 사고를 쳤다"며 "10년에 걸쳐서 세 번 정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고백했다.

 


특히 그는 가장 최근의 적발은 5~6년 전이었다고 밝히며,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고 면허가 취소되었다가 이후 다시 면허를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임 셰프는 당시 상황에 대해 "술 마시면 차에서 자는 습관이 있었는데, 차에서 자다가 경찰한테 걸렸다"며 "술 마신 사람이 왜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을 걸고 있냐고 묻더라. 나중에 알고 보니 시동을 끄고 앉아있어야 되는 거더라"고 해명했다. 이는 음주 후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거는 행위 역시 음주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최근 방송 출연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게 되면서 과거를 숨기는 것이 두려워졌다는 임 셰프는 "그때 그걸 다 숨기고 싶고 그런 건데 괜히 나중에 일들이 생기면 많은 분들이 상처받지 않나"라며 더 늦기 전에 자신의 입으로 사실을 고백하고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괜히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다. 구독자 분들께 죄송하다"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조심히 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현재는 "한 잔만 마셔도 대리기사를 부른다"며 재범 방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10년에 3회', '형사처벌 및 면허 취소'라는 반복적인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대중의 비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음주운전은 잠재적인 살인 행위로 간주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유명인의 상습적인 범행에 대한 분노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됐다.

 


결국 임 셰프는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에 자필 사과문을 추가로 게재했다. 사과문에서 그는 "음주운전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제 잘못이며 실수"라고 인정하며, "더 늦기 전에 제 입으로 이 사실을 고백하고 사과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판단해 오늘 이 글을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임 셰프는 "과거의 잘못을 잊지 않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조리사가 되도록 제 자신을 다스리며 살겠다"고 다짐하며, "다시 한 번 저를 믿어 주셨던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이번 임 셰프의 충격적인 고백과 논란은 연예인 및 유명인의 과거 범죄 사실 고백과 대중의 용서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그의 향후 방송 활동 지속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SNS 유명 맛집의 배신, 청년들 등친 '가짜 3.3 계약'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인기를 얻은 한 대형 음식점이 직원 대다수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해온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이 업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켜 4대 보험 가입, 연차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회피해왔다.이번에 적발된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서류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해당 업체는 30대 대표가 운영하며 서울 시내에 여러 매장을 둘 정도로 급성장한 유명 맛집이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곳에서 일하는 직원 52명 중 73%에 달하는 38명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었다. 피해 노동자들은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들이었다.이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현직 근로자 65명에게 체불한 임금 총액은 5,100만 원에 달했으며, 주 52시간 상한제를 넘기는 근로계약 등 총 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데 대해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미납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되는지 직접 확인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위장 프리랜서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