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근육=단백질’ 공식의 배신, 당신만 모르고 있던 진실

 ‘근육을 키우려면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한다’는 믿음이 피트니스 업계의 정설처럼 여겨지지만, 여러 과학적 연구는 이 통념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한다. 단백질 섭취가 근육 성장의 절대 조건이라는 생각은 연령과 섭취량에 따라 사실과 다른, 과장된 신화에 가깝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단백질 보충의 근육 성장 효과는 연령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20~30대 젊은 층이 근력 운동을 병행하며 단백질을 추가 섭취할 경우 근육량과 근력 증가에 유의미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50대를 넘어가면서부터 이러한 효과는 거의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근육 합성 능력이 떨어지는 ‘아나볼릭 저항성’이라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 때문이다.

 


설령 운동을 즐기는 젊은 층이라 하더라도 단백질 섭취가 많을수록 좋다는 것은 착각이다. 여러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 체중 1kg당 1.6g을 초과하는 단백질 섭취는 근육을 더 만드는 데 아무런 추가적인 이점을 주지 못했다. 즉,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단백질은 근육으로 가지 않고 그저 몸 밖으로 배출되거나 다른 형태로 저장될 뿐이다.

 

오히려 문제는 과도한 단백질 섭취가 건강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권장량 이상의 단백질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신장과 간에 부담을 주고 골다공증 및 신장 결석의 위험을 높인다. 나아가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발병 가능성을 키우고, 특정 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고기를 먹어야 힘을 쓴다’는 고정관념 역시 채식주의 운동선수들의 활약으로 깨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완전 채식을 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나이’로 기네스북에 오른 패트릭 바부미안이다. 그는 555kg의 중량을 어깨에 짊어지고 10m를 걷는 데 성공하며 동물성 단백질 없이도 최고 수준의 근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바부미안은 자신의 힘의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진다. “황소가 고기를 먹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 한마디는 근력의 원천이 특정 음식에 있다는 편견을 깨고, 단백질에 대한 맹신이 얼마나 허상에 가까운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