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근육=단백질’ 공식의 배신, 당신만 모르고 있던 진실

 ‘근육을 키우려면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한다’는 믿음이 피트니스 업계의 정설처럼 여겨지지만, 여러 과학적 연구는 이 통념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한다. 단백질 섭취가 근육 성장의 절대 조건이라는 생각은 연령과 섭취량에 따라 사실과 다른, 과장된 신화에 가깝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단백질 보충의 근육 성장 효과는 연령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20~30대 젊은 층이 근력 운동을 병행하며 단백질을 추가 섭취할 경우 근육량과 근력 증가에 유의미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50대를 넘어가면서부터 이러한 효과는 거의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근육 합성 능력이 떨어지는 ‘아나볼릭 저항성’이라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 때문이다.

 


설령 운동을 즐기는 젊은 층이라 하더라도 단백질 섭취가 많을수록 좋다는 것은 착각이다. 여러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 체중 1kg당 1.6g을 초과하는 단백질 섭취는 근육을 더 만드는 데 아무런 추가적인 이점을 주지 못했다. 즉,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단백질은 근육으로 가지 않고 그저 몸 밖으로 배출되거나 다른 형태로 저장될 뿐이다.

 

오히려 문제는 과도한 단백질 섭취가 건강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권장량 이상의 단백질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신장과 간에 부담을 주고 골다공증 및 신장 결석의 위험을 높인다. 나아가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발병 가능성을 키우고, 특정 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고기를 먹어야 힘을 쓴다’는 고정관념 역시 채식주의 운동선수들의 활약으로 깨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완전 채식을 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나이’로 기네스북에 오른 패트릭 바부미안이다. 그는 555kg의 중량을 어깨에 짊어지고 10m를 걷는 데 성공하며 동물성 단백질 없이도 최고 수준의 근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바부미안은 자신의 힘의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진다. “황소가 고기를 먹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 한마디는 근력의 원천이 특정 음식에 있다는 편견을 깨고, 단백질에 대한 맹신이 얼마나 허상에 가까운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