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출은 '맑음' 내수는 '흐림', 경제 회복의 두 얼굴

 정부가 우리 경제에 대해 석 달 연속 '회복 국면'이라는 긍정적 진단을 유지했다. 재정경제부는 16일 발표한 '1월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의 강세와 내수 소비의 회복 조짐이 맞물리면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경기 부진의 터널을 벗어났다고 선언한 이후 세 달째 동일한 기조다.

 

이러한 긍정적 판단의 배경에는 구체적인 지표 개선이 자리한다. 지난해 12월 카드 국내승인액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3% 늘었고,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수도 28.8% 급증하며 얼어붙었던 소비 심리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내수 경기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지표들이 회복 신호를 보낸 것이다.

 


다만 소비자의 체감 경기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9로, 전월 대비 2.5포인트 소폭 하락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지수가 여전히 기준선인 100을 크게 웃돌고 있어, 소비 심리 자체는 비관보다는 낙관의 영역에 머물러 있음을 시사했다.

 

수출 전선에서는 반도체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냈다. 12월 전체 수출액은 반도체 산업의 호황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13.4%나 증가하며,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을 견인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하지만 정부는 장밋빛 전망만 내놓지는 않았다. 건설업계의 부진과 일부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한 고용 시장의 어려움, 더딘 건설투자 회복 속도는 국내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불안 요인으로 지목됐다. 대외적으로는 이란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가능성 등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향후 경기 회복의 온기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소비·투자·수출 각 부문별 활성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잠재성장률 제고와 양극화 해소 등을 목표로 하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