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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서 눈썰매까지? 이번 겨울 '가성비 갑' 여행지

 겨울방학 시즌을 맞아 가족 단위 여행객들의 발길이 분주해지고 있다. 특히 짧은 방학 기간을 알차게 보내려는 수요가 늘면서, 숙박과 식사, 그리고 겨울 액티비티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올인원' 여행 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 이랜드파크가 운영하는 켄싱턴호텔앤리조트가 눈썰매장을 중심으로 한 겨울 패키지를 선보였다. 

 

이번 패키지는 도심 속 호캉스와 겨울 레저를 결합한 켄싱턴호텔 여의도, 드넓은 자연 속에서 액티비티를 즐기는 켄싱턴호텔 평창, 그리고 설악산의 절경을 배경으로 한 켄싱턴리조트 설악밸리까지 총 세 곳에서 각기 다른 매력으로 고객들을 맞이한다. 모든 패키지는 2월 28일까지 운영되며, 지점별로 구성과 투숙 기간에 차이가 있다. 

 


먼저 켄싱턴호텔 여의도는 도심 한복판에서 겨울을 만끽할 수 있는 ‘한강 눈썰매장’ 패키지를 내놓았다. 객실 1박과 조식 뷔페, 그리고 호텔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여의도 한강공원 눈썰매장 입장권이 포함되어 있어, 멀리 떠나지 않고도 겨울의 즐거움을 만끽하고픈 가족에게 안성맞춤이다. 

 

켄싱턴호텔 평창은 호텔의 랜드마크인 2만 평 규모의 프랑스식 정원 ‘켄싱턴 프렌치 가든’ 내에 약 80m 길이의 눈썰매장을 개장했다. ‘키즈&스노우’ 패키지는 눈썰매장 이용권과 함께 실내 수영장 및 사우나, 시즌 음료까지 제공하여 온 가족이 함께 따뜻하고 활기찬 겨울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켄싱턴리조트 설악밸리는 ‘스노우 키즈 파크’ 패키지를 통해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겨울 추억을 선사한다. 리조트 내 신선호 옆 양목장 인근에 마련된 눈썰매장은 약 50m의 완만한 경사로 설계되어 어린아이들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 패키지에는 눈썰매장 이용권 외에도 조식 뷔페, 시즌 음료, 동물 먹이 주기 체험까지 포함되어 풍성함을 더했다.

 

이처럼 켄싱턴호텔앤리조트는 각 지점의 특색을 살린 눈썰매장 패키지를 통해 겨울방학을 맞은 가족 여행객들에게 다채로운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 도심에서의 편리한 휴식부터 대자연 속에서의 짜릿한 액티비티까지,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겨울 여행을 제안한다.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