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세숫대야로 불길 잡은 군인들, 자칫 큰일 날 뻔했다

 혹한기 훈련을 마치고 복귀하던 군 장병들의 신속한 판단과 용기 있는 행동이 대형 화재를 막아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 지난 7일, 육군 제22보병사단 장병들은 강원도 고성군의 한 민가에서 발생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냈다. 이 미담은 16일 부대 측을 통해 공개되며 알려졌다.

 

사건 당일 오후, 비호대대 소속 김득중 원사 등 8명의 장병은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돌아가던 중, 한 민가에서 시뻘건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목격했다. 이들은 망설임 없이 119에 화재 사실을 신고하고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다. 현장은 앞마당에 쌓인 폐자재에 불이 붙어 강한 바람을 타고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다.

 


상황은 매우 위급했다. 불길 바로 옆에는 인화성이 높은 합판과 LPG 가스통이 놓여 있어 자칫 폭발로 이어져 민가가 밀집한 마을 전체로 번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김 원사는 침착하게 LPG 가스통의 밸브를 잠가 폭발 위험을 먼저 제거하고, 함께 있던 최승훈 중사에게 주변 이웃들에게 화재를 알려 대피시키도록 지시했다.

 

장병들은 도로에 비치된 살수함을 이용해 불을 끄려 했지만, 연일 이어진 강추위에 살수함이 얼어붙어 무용지물이었다. 이에 장병들은 포기하지 않고 마당의 수돗가에서 세숫대야와 양동이로 물을 퍼 나르며 필사적으로 불길과 사투를 벌였다. 같은 시각, 부대에서 연기를 목격한 북극성포병대대 윤호준 대위 등 4명의 장병도 소화기를 들고 현장으로 달려와 진화에 힘을 보탰다.

 


소방 인력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장병들은 화재 상황과 주변 위험 요소들을 상세히 설명하며 소방관들의 신속한 진화 활동을 도왔다. 군인들의 헌신적인 초기 대응과 소방 당국의 빠른 진화 덕분에 불길은 주택으로 번지기 직전에 잡혔고, 마을은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남인수 광산2리 이장은 "강풍 때문에 불이 온 마을로 번질까 봐 가슴을 졸였는데, 군인들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며 "몸을 사리지 않고 마을을 지켜준 장병들 덕분에 주민 모두가 무사할 수 있었다"고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