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세숫대야로 불길 잡은 군인들, 자칫 큰일 날 뻔했다

 혹한기 훈련을 마치고 복귀하던 군 장병들의 신속한 판단과 용기 있는 행동이 대형 화재를 막아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 지난 7일, 육군 제22보병사단 장병들은 강원도 고성군의 한 민가에서 발생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냈다. 이 미담은 16일 부대 측을 통해 공개되며 알려졌다.

 

사건 당일 오후, 비호대대 소속 김득중 원사 등 8명의 장병은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돌아가던 중, 한 민가에서 시뻘건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목격했다. 이들은 망설임 없이 119에 화재 사실을 신고하고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다. 현장은 앞마당에 쌓인 폐자재에 불이 붙어 강한 바람을 타고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다.

 


상황은 매우 위급했다. 불길 바로 옆에는 인화성이 높은 합판과 LPG 가스통이 놓여 있어 자칫 폭발로 이어져 민가가 밀집한 마을 전체로 번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김 원사는 침착하게 LPG 가스통의 밸브를 잠가 폭발 위험을 먼저 제거하고, 함께 있던 최승훈 중사에게 주변 이웃들에게 화재를 알려 대피시키도록 지시했다.

 

장병들은 도로에 비치된 살수함을 이용해 불을 끄려 했지만, 연일 이어진 강추위에 살수함이 얼어붙어 무용지물이었다. 이에 장병들은 포기하지 않고 마당의 수돗가에서 세숫대야와 양동이로 물을 퍼 나르며 필사적으로 불길과 사투를 벌였다. 같은 시각, 부대에서 연기를 목격한 북극성포병대대 윤호준 대위 등 4명의 장병도 소화기를 들고 현장으로 달려와 진화에 힘을 보탰다.

 


소방 인력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장병들은 화재 상황과 주변 위험 요소들을 상세히 설명하며 소방관들의 신속한 진화 활동을 도왔다. 군인들의 헌신적인 초기 대응과 소방 당국의 빠른 진화 덕분에 불길은 주택으로 번지기 직전에 잡혔고, 마을은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남인수 광산2리 이장은 "강풍 때문에 불이 온 마을로 번질까 봐 가슴을 졸였는데, 군인들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며 "몸을 사리지 않고 마을을 지켜준 장병들 덕분에 주민 모두가 무사할 수 있었다"고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