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장동혁 단식에 민주당 "밥 굶지 말고 OO 끊어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무기한 단식 돌입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 특검법'에 반발하며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 등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15일부터 단식에 들어갔다. 이 이슈는 최소 이틀 이상 주요 뉴스로 다뤄지며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 대표의 단식을 '정치적 쇼'로 규정하며 맹비난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미 우리가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제안했는데, 왜 통일교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생뚱맞고 뜬금없는 단식 투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단식이 '한동훈 사태'로 위기에 처한 국민의힘이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선 끌기용 꼼수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장 대표의 단식이 명분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장 대표가 끊어야 할 것은 식사가 아닌 윤석열과의 단절"이라며 "명분 없는 단식은 다이어트일 뿐"이라고 직격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정작 종교-정치 유착의 핵심인 신천지를 제외하자며 특검을 결렬시킨 장본인이 누구냐"며 국민의힘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회에서는 2차 종합 특검법을 둘러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펼쳐졌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저지하자,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대한민국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생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더 이상 국정 발목잡기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의 갈등은 청와대 오찬 불참 문제로까지 번졌다. 장 대표가 단식을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에 불참하는 것을 두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야당 대표가 단식하는데 밥이 넘어가냐는 식의 논평은 하지 말라"고 선제적으로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런 논평이 나온다면 우리는 '제1야당 대표가 민생을 걷어찼다'고 응수할 수밖에 없다"고 맞받아쳤다.

 

민주당은 장 대표의 단식에도 불구하고 2차 종합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청래 대표는 "2차 종합 특검으로 내란의 잔재를 뿌리 뽑고, 통일교·신천지 특검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하며, 장 대표에게 단식을 중단하고 '내란 청산'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