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장동혁 단식에 민주당 "밥 굶지 말고 OO 끊어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무기한 단식 돌입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 특검법'에 반발하며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 등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15일부터 단식에 들어갔다. 이 이슈는 최소 이틀 이상 주요 뉴스로 다뤄지며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 대표의 단식을 '정치적 쇼'로 규정하며 맹비난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미 우리가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제안했는데, 왜 통일교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생뚱맞고 뜬금없는 단식 투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단식이 '한동훈 사태'로 위기에 처한 국민의힘이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선 끌기용 꼼수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장 대표의 단식이 명분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장 대표가 끊어야 할 것은 식사가 아닌 윤석열과의 단절"이라며 "명분 없는 단식은 다이어트일 뿐"이라고 직격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정작 종교-정치 유착의 핵심인 신천지를 제외하자며 특검을 결렬시킨 장본인이 누구냐"며 국민의힘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회에서는 2차 종합 특검법을 둘러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펼쳐졌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저지하자,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대한민국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생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더 이상 국정 발목잡기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의 갈등은 청와대 오찬 불참 문제로까지 번졌다. 장 대표가 단식을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에 불참하는 것을 두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야당 대표가 단식하는데 밥이 넘어가냐는 식의 논평은 하지 말라"고 선제적으로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런 논평이 나온다면 우리는 '제1야당 대표가 민생을 걷어찼다'고 응수할 수밖에 없다"고 맞받아쳤다.

 

민주당은 장 대표의 단식에도 불구하고 2차 종합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청래 대표는 "2차 종합 특검으로 내란의 잔재를 뿌리 뽑고, 통일교·신천지 특검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하며, 장 대표에게 단식을 중단하고 '내란 청산'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