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통풍 걱정에 '치맥' 피했다면…당신이 몰랐던 진실

 통풍을 우려해 맥주 대신 소주를 택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는 통념에 경종을 울리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삼성서울병원과 강북삼성병원 공동 연구팀은 최근 대한의학회지를 통해 알코올 종류와 요산 수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특정 주종이 더 안전하다는 믿음이 착각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연구는 2011년부터 2016년 사이 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1만 7천여 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연구팀은 순수 알코올 8g을 1표준잔으로 삼아 음주량과 주종에 따라 그룹을 나누고, 혈중 요산 수치의 변화를 정밀하게 추적 분석했다. 그 결과, 음주량이 늘수록 요산 수치가 높아지는 것은 모든 술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주종에 따라 위험도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남성의 경우, 하루 4잔 이상 과음 시 요산 수치를 가장 크게 끌어올리는 주종은 맥주였다. 하지만 소주는 단 반 잔만 마셔도 요산 수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은 양으로도 통풍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여성에게는 맥주의 위험성이 더 두드러졌다. 하루 한두 잔의 맥주만으로도 요산 수치가 뚜렷하게 증가했으며, 특히 체질량지수(BMI)가 25 미만인 마른 체형의 여성에게서 그 상승 폭이 더욱 컸다. 마른 체형의 여성이 소주를 마셨을 때의 요산 수치 상승 폭은 같은 조건의 남성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요산은 '퓨린'이라는 물질이 우리 몸에서 대사되고 남은 일종의 노폐물이다. 이것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혈액 속에 과도하게 쌓이면 날카로운 결정 형태로 변해 관절이나 신장 등에 침착하며,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통풍 발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번 연구는 알코올 섭취가 요산 수치를 높인다는 기존 사실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그 위험도가 성별, 체형, 그리고 술의 종류라는 변수에 따라 매우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 특정 주종을 선호하는 음주 습관이 있다면, 적은 양으로도 통풍의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