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엔비디아에 "'통행세' 25% 걷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기업인 엔비디아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에 사실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중국의 기술 굴기를 억제해 온 기존 정책에서 더 나아가, 수출을 허용하되 그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겠다는 노골적인 실리 추구 전략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 미국 내 AI 인프라 구축에 사용되지 않는 수입 반도체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는 이 조치를 "아주 훌륭한 거래"라고 자평하며, 중국으로 향하는 특정 반도체 판매액의 25%를 미국 정부가 벌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국가 안보를 내세우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세수 확보에 목적이 있음을 숨기지 않은 셈이다.

 


이번 조치의 표적은 사실상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겨냥해 출시한 맞춤형 AI 칩 'H200'이다. 미국 정부의 고강도 수출 통제로 최첨단 AI 칩 수출이 막히자, 엔비디아는 사양을 낮춘 H200을 개발해 중국 시장의 문을 두드려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칩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최고 사양은 아니지만 아주 좋은 칩"이라고 언급하며 사실상 H200을 겨냥했음을 분명히 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중 구조로 설계됐다. 하나는 엔비디아의 H200처럼 미국 기업이 중국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 25%의 관세를 물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3국을 통해 미국으로 수입된 반도체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것을 막는 내용이다. 이는 중국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반도체를 확보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조건으로 수출의 퇴로를 열어주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지만, 정작 중국은 이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세관 당국은 H200 칩의 반입을 불허하라는 내부 지침을 내렸고, 정부 역시 자국 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칩을 구매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노골적인 이익 추구와 중국의 기술 자립 의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을 낳고 있다. 미국은 관세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저사양 칩에 의존하기보다 자국산 반도체 생태계를 육성하는 길을 택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며 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은 더욱 복잡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설탕 3사, 16년 만에 또 담합… 4천억대 과징금 철퇴

 국내 설탕 시장을 장악해 온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이 장기간에 걸친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부과된 과징금은 총 4083억 원으로, 이는 담합 사건으로는 역대 두 번째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이들 3사는 2021년부터 4년여간 원재료인 원당 가격 변동을 빌미로 조직적인 짬짜미를 실행했다. 원당 가격이 상승할 때는 이를 즉각 판매가에 반영해 인상 시기와 폭을 맞췄고, 반대로 원당 가격이 하락할 때는 인하 시점을 늦추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했다.이번 담합은 대표이사급부터 실무 영업팀장까지 전사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고위급 임원 모임에서 가격 인상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면, 영업임원과 팀장들이 월 최대 9차례까지 만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조율했다. 가격 인상에 저항하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3사가 공동으로 공급을 중단하는 등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났다.이들은 각 거래처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가 대표로 가격 협상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러한 조직적 담합의 결과, 제당 3사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었으며, 그 부담은 설탕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 기업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이들 3사의 설탕 가격 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들은 지난 2007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되어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국내 설탕 시장은 오랫동안 이들 3사가 지배하는 과점 구조가 고착화되어 담합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관련 매출액의 20%인 담합 과징금 상한을 30%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