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엔비디아에 "'통행세' 25% 걷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기업인 엔비디아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에 사실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중국의 기술 굴기를 억제해 온 기존 정책에서 더 나아가, 수출을 허용하되 그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겠다는 노골적인 실리 추구 전략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 미국 내 AI 인프라 구축에 사용되지 않는 수입 반도체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는 이 조치를 "아주 훌륭한 거래"라고 자평하며, 중국으로 향하는 특정 반도체 판매액의 25%를 미국 정부가 벌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국가 안보를 내세우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세수 확보에 목적이 있음을 숨기지 않은 셈이다.

 


이번 조치의 표적은 사실상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겨냥해 출시한 맞춤형 AI 칩 'H200'이다. 미국 정부의 고강도 수출 통제로 최첨단 AI 칩 수출이 막히자, 엔비디아는 사양을 낮춘 H200을 개발해 중국 시장의 문을 두드려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칩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최고 사양은 아니지만 아주 좋은 칩"이라고 언급하며 사실상 H200을 겨냥했음을 분명히 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중 구조로 설계됐다. 하나는 엔비디아의 H200처럼 미국 기업이 중국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 25%의 관세를 물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3국을 통해 미국으로 수입된 반도체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것을 막는 내용이다. 이는 중국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반도체를 확보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조건으로 수출의 퇴로를 열어주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지만, 정작 중국은 이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세관 당국은 H200 칩의 반입을 불허하라는 내부 지침을 내렸고, 정부 역시 자국 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칩을 구매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노골적인 이익 추구와 중국의 기술 자립 의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을 낳고 있다. 미국은 관세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저사양 칩에 의존하기보다 자국산 반도체 생태계를 육성하는 길을 택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며 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은 더욱 복잡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