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금 깎일 걱정 끝, 6월부터 일하는 노인에게 희소식

 일하는 노년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민연금 제도의 모순이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정부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연금을 삭감하던 불합리한 규정을 손질하기로 결정했다. 이르면 올해 6월부터 그 첫 단계가 시행된다.

 

핵심은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의 단계적 폐지다. 현행 제도는 연금 수급자가 일정 소득(A값, 2024년 기준 약 309만 원)을 넘어서면 연금액의 일부를 삭감하는 구조다. 이는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을 계속해야 하는 노년층에게는 사실상 '벌금'처럼 작용하며 노동 시장 참여를 가로막는 족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연금이 깎이는 노년층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지난해에만 약 13만 7천 명에 달하는 수급자가 소득 활동을 이유로 총 2,429억 원에 달하는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는 개인의 손실을 넘어,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기도 한 사안이다.

 

정부는 우선 올해 6월부터 감액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기존 5개로 나뉘어 있던 감액 구간 중 하위 2개 구간을 폐지하여, 월 소득이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약 509만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월 309만 원만 넘어도 연금이 삭감됐지만, 이제는 그 기준이 200만 원가량 상향 조정되는 셈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삭감됐던 연금을 되돌려주는 것을 넘어, 일하는 노년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이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년층의 경제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제도 개편에 따른 재정 부담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번 1단계 완화 조치에만 향후 5년간 약 5,356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재정 상황을 고려하며 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대한' 이름값 제대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다

 절기상 가장 춥다는 ‘대한(大寒)’인 20일, 이름값을 하듯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다. 북쪽에서 밀려온 차가운 공기 덩어리가 한반도 전체를 뒤덮으며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수준의 한파가 기승을 부렸다.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곤두박질쳤다.이날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11도를 기록했으며, 인천은 영하 12.1도, 수원은 영하 10.1도까지 떨어지는 등 수도권 전역이 혹한의 날씨를 보였다. 춘천 영하 11.8도, 대전 영하 9.2도 등 중부지방은 물론 남부지방인 전주와 광주 역시 각각 영하 8.2도, 영하 5.2도를 기록하며 전국이 냉동고에 갇힌 듯한 추위를 맞았다.매서운 칼바람은 체감온도를 더욱 끌어내렸다. 강한 바람 탓에 서울의 아침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6도가량 낮은 영하 17도에 달했다. 이에 따라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권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되며 추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됐다.강원 남부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에는 오전에 1cm 미만의 눈이 내렸고, 늦은 밤부터는 충남 및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에도 눈이 날릴 것으로 예보됐다. 다만, 강력한 북서풍이 미세먼지를 모두 밀어내면서 전국의 공기 질은 ‘좋음’ 단계를 보여 그나마 위안이 되었다.이번 대한 한파는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당분간 기세가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21일에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며 추위가 한층 심해지고, 22일에는 영하 19도에 달하는 등 이번 추위의 절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강추위가 며칠간 이어지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발효된 한파특보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강한 바람이 더해져 실제 몸으로 느끼는 추위는 예보된 기온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