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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제 덕분이죠" 이 한마디에…日 총리 '특별대우' 이끌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다음 만남을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갖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두 정상은 14일 일본 나라현에 위치한 사찰 호류지에서 친교의 시간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안동 초청 의사를 밝혔다. 이는 양국 정상 간의 개인적 유대를 강화하고, 향후 한일 관계의 긍정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제스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높은 인기를 언급하며 분위기를 이끌었다. 과거 총리가 타던 스포츠카 '수프라'가 박물관에 전시되어 관람객을 모으는 점을 거론하며, "총리를 안동에 모셔 고향 관광 활성화에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말했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안동에서 드럼 연주를 하겠다"고 화답하며 유쾌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두 정상이 함께 방문한 호류지는 고대 한일 교류의 상징적 장소로, 백제관음상이 전시되어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평소 공개하지 않는 곳을 이 대통령을 위해 특별히 안내했다"며 깊은 환대의 뜻을 표했고, 이 대통령은 "제 덕분인 것 같다"고 재치있게 응수했다. 양 정상은 후루야 쇼카쿠 주지 스님의 설명을 들으며 사찰을 둘러봤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을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이며 일본 특유의 환대 문화인 '오모테나시'를 실천했다. 단차를 발견하고 이 대통령의 팔을 잡아주거나, 전날에 이어 같은 운동화를 신은 것을 알아보는 등 개인적인 관심을 표현하며 친근감을 드러냈다. 이러한 모습은 양 정상 간의 신뢰 관계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친교 행사에 앞서 13일 환담장에서는 두 정상이 함께 드럼을 연주하는 파격적인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들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가 '골든'과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에 맞춰 합주했다. 학창 시절 헤비메탈 밴드 드러머로 활동했던 다카이치 총리의 이력과 케이팝의 만남은 큰 화제를 모았다.

 

모든 일정을 마친 뒤 이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을 방문해달라"고 요청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다음은 제가 갈 차례"라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청와대는 차기 회담 장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으나, 두 정상 간의 교감에 비추어 볼 때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이 유력한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