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비유럽인 45% 더 내라?" 세계적 박물관, 무슨 일 벌어졌나

 프랑스 파리의 상징, 루브르박물관이 비유럽권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이중 가격제'를 도입하며 국제적인 논란의 중심에 섰다. 14일(현지시간)부터 시행된 이 정책으로 한국인을 포함한 비유럽 국가 관광객은 기존 22유로에서 45% 인상된 32유로(약 5만 5000원)의 입장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는 약 1만 7000원의 추가 부담으로, 문화유산 접근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루브르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주요 문화유산들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 베르사유 궁전은 이미 비유럽권 방문객에게 유럽인보다 3유로 비싼 입장료를 받고 있으며, 루아르 고성 지대의 샹보르성, 파리 생트샤펠 등도 비유럽인 요금을 인상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루브르박물관 노동조합은 강력히 반발하며 파업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노조는 이 정책이 "철학적, 사회적, 인도적 차원에서 충격적"이라며, 이집트, 중동, 아프리카 유물 등 50만 점에 달하는 소장품들이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니는 만큼 국적에 따른 가격 차등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방문객 신분증 확인 절차로 인한 현장 직원들의 업무 부담 증가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학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프랑스 지리학자 파트리크 퐁세는 르몽드 기고문을 통해 이번 루브르의 정책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의 외국인 관광객 국립공원 입장료 인상 사례와 비교하며 "노골적인 민족주의 회귀"라고 꼬집었다.

 


반면 프랑스 정부는 이중 가격제를 통해 연간 2000만~3000만 유로(약 343억~515억 원)의 추가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 수익금을 루브르박물관의 대규모 보수 계획에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재정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국립 박물관 무료 관람 정책을 고수해 온 영국의 사례는 프랑스와 대조를 이룬다. 지난해 영국에서는 해외 방문객 유료화 제안이 있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영국 문화정책단(CPU)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유료화가 방문객 감소와 대기 시간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국가 소장품은 특정 국가가 아닌 전 세계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이중 가격제에 반대했다.

 

프랑스의 이번 조치는 문화유산의 보편적 가치와 접근성, 그리고 박물관 운영의 재정적 현실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 사이의 해묵은 논쟁을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