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두 달 만에 깨어난 비트코인, 상승 랠리 시작되나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약 두 달 만에 중요한 가격 저항선이었던 9만5000달러를 다시 넘어섰다. 한화로는 약 1억 4000만 원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시장 전반에 걸쳐 움츠러들었던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이번 가격 상승의 배경에는 미국의 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를 향해 강력한 금리 인하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인 수준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이러한 발언은 시장에 금리 인하 기대감을 급격히 확산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했다.

 

여기에 최근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둔화세를 보인 것 역시 호재로 작용했다. 물가 상승세가 꺾였다는 지표는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을 높이며, 연준이 연내에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 들 명분을 더해주었다.

 


시장은 이러한 거시 경제 지표와 정치적 발언에 즉각 반응했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현금 보유의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자연스럽게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자산으로 눈을 돌리는 전형적인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트코인의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한 시장 분석가는 비트코인이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으며, 이달 말까지 새로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SNS 유명 맛집의 배신, 청년들 등친 '가짜 3.3 계약'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인기를 얻은 한 대형 음식점이 직원 대다수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해온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이 업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켜 4대 보험 가입, 연차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회피해왔다.이번에 적발된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서류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해당 업체는 30대 대표가 운영하며 서울 시내에 여러 매장을 둘 정도로 급성장한 유명 맛집이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곳에서 일하는 직원 52명 중 73%에 달하는 38명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었다. 피해 노동자들은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들이었다.이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현직 근로자 65명에게 체불한 임금 총액은 5,100만 원에 달했으며, 주 52시간 상한제를 넘기는 근로계약 등 총 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데 대해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미납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되는지 직접 확인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위장 프리랜서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