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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외손녀' 애니, 아이돌 활동 중 돌연 미국행

 '히트곡 제조기' 테디의 제작으로 화제를 모은 혼성그룹 올데이프로젝트의 멤버 애니(문서윤)가 잠시 무대를 떠나 학업에 복귀한다. 그녀는 휴학 상태였던 미국 아이비리그의 명문, 컬럼비아대학교 2026년 봄 학기에 맞춰 복학을 결정하고 팬들 곁을 잠시 떠나게 됐다.

 

애니는 오는 20일 개강하는 학사 일정에 맞춰 미국으로 향할 예정이다. 미술사학과 시각예술학을 복수 전공하고 있는 그녀는 5월에 학기가 마무리될 때까지 현지에 머물며 본업인 학생의 신분으로 돌아가 학업에만 집중할 계획이다.

 


그녀의 데뷔 과정에는 잘 알려진 일화가 있다. 신세계그룹 정유경 회장의 장녀인 그녀는 아이돌의 꿈을 이루기 위한 조건으로 세계적인 명문대 합격이라는 목표를 내걸었고, 이를 이뤄내며 K팝 그룹 데뷔의 꿈을 거머쥔 것으로 유명하다. 이번 복학은 그 약속의 연장선에 있는 셈이다.

 

출국을 앞둔 현재, 애니는 광고 및 화보 촬영 등 예정된 스케줄을 소화하며 막바지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짧은 공백기 전 팬들과의 마지막 만남을 위한 활동을 모두 마무리한 뒤, 학업을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오를 예정이다.

 


애니의 학업 기간 동안 올데이프로젝트는 4인 체제로 활동을 이어간다. 타잔, 베일리, 우찬, 영서 등 네 명의 멤버는 상반기 동안 개별 활동과 음악 작업에 집중하며 각자의 역량을 키우는 시간을 가질 전망이다. 멤버 타잔은 최근 솔로 트랙을 공개하며 개인 활동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한편, 올데이프로젝트는 2025년 'FAMOUS'로 데뷔한 5인조 혼성 그룹이다. 데뷔와 동시에 장르의 틀을 깨는 독창적인 음악과 스타일을 선보이며 K팝 시장에 신선한 충격을 안겼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팬덤을 빠르게 확장해 나가고 있다.

 

11년 만에… 대형마트 ‘심야 족쇄’ 풀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형마트의 심야 온라인 배송을 가로막아온 규제를 혁파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 오히려 쿠팡 같은 이커머스 공룡에게만 유리한 ‘불공정 운동장’을 만들었다는 판단에서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실무 협의회를 통해 현행 유통법의 영업시간 제한 조항에 예외를 두는 개정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 제한 시간 중에도 ‘전자상거래를 위한 배송 행위’는 허용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물류 거점을 활용해 전국 단위의 새벽배송 서비스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된다.이번 규제 완화의 배경에는 ‘쿠팡 사태’로 촉발된 이커머스 독점 체제에 대한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소상공인 보호를 이유로 규제 완화에 보수적이었으나,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국회 경시 태도 등이 겹치며 기류가 급변했다.민주당 관계자는 “쿠팡이 미국 정부에 구명 로비를 벌이는 등 국내 소비자 보호 체계를 우회하려 한다”며 “실질적인 견제를 위해서는 오프라인 기반 유통사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소비자의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2013년 도입된 대형마트 영업 제한은 전통시장을 살리기보다 쿠팡의 폭발적 성장을 돕는 반사이익으로 돌아갔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쿠팡의 연 매출(41조 3000억 원)은 국내 대형마트 전체 판매액(37조 1000억 원)을 이미 추월했다. 규제가 묶인 사이 시장의 주도권이 완전히 온라인 플랫폼으로 넘어간 셈이다.유통업계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너무 늦었다”는 반응이다. 이미 쿠팡의 독주 체제가 굳어진 상황에서 새벽배송 허용만으로 판도를 뒤집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물류 인프라 격차를 줄이기엔 실기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소상공인과의 갈등 관리도 숙제다. 전국상인연합회는 “구매 수요가 대형 업체로 완전히 쏠려 지역 상권이 붕괴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정은 ‘의무휴업일 지정’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되, 배송 업무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 절충안을 택했다.국민의힘 역시 규제 전면 폐지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향후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속도 조절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번 유통법 개정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비자 편익 증진으로 이어질지 유통업계 전체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