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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 원짜리 바닥신호등, 절반이 '먹통'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도입된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관리 부실로 제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되고 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 도내 8개 주요 도시에 설치된 바닥신호등의 절반 가까이가 고장 나 있거나 오작동하는 것으로 드러나 보행자의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위원회가 수원, 고양, 성남 등 8개 시의 바닥신호등 268곳을 점검한 결과는 심각했다. 전체의 44%에 달하는 시설에서 문제가 발견됐는데, 신호등의 일부 또는 전체가 꺼져 있는 경우가 108곳으로 가장 많았다. 심지어 적색과 녹색 신호가 동시에 켜지거나(18곳), 실제 보행자 신호와 불일치하는(4곳) 등 혼란을 유발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이러한 바닥신호등은 개당 약 2,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고가의 교통안전 시설이다. 국비와 도비가 투입되어 설치되지만, 그 유지 및 관리 책임은 각 기초지자체에 있다. 결국 막대한 세금을 들여 설치해놓고 정작 사후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만 낭비한 셈이 된 것이다.

 

이에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관리 부실이 확인된 8개 시의 12개 관련 부서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는 사실상의 문책으로, 보행자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위원회는 신속한 보수와 함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감사 과정에서 설치 기준을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바닥신호등은 예산 낭비를 막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시군에서 이보다 좁은 도로에 설치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감사위원회는 도내 31개 모든 시군에 설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바닥신호등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 도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도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시사했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