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2천만 원짜리 바닥신호등, 절반이 '먹통'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도입된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관리 부실로 제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되고 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 도내 8개 주요 도시에 설치된 바닥신호등의 절반 가까이가 고장 나 있거나 오작동하는 것으로 드러나 보행자의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위원회가 수원, 고양, 성남 등 8개 시의 바닥신호등 268곳을 점검한 결과는 심각했다. 전체의 44%에 달하는 시설에서 문제가 발견됐는데, 신호등의 일부 또는 전체가 꺼져 있는 경우가 108곳으로 가장 많았다. 심지어 적색과 녹색 신호가 동시에 켜지거나(18곳), 실제 보행자 신호와 불일치하는(4곳) 등 혼란을 유발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이러한 바닥신호등은 개당 약 2,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고가의 교통안전 시설이다. 국비와 도비가 투입되어 설치되지만, 그 유지 및 관리 책임은 각 기초지자체에 있다. 결국 막대한 세금을 들여 설치해놓고 정작 사후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만 낭비한 셈이 된 것이다.

 

이에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관리 부실이 확인된 8개 시의 12개 관련 부서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는 사실상의 문책으로, 보행자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위원회는 신속한 보수와 함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감사 과정에서 설치 기준을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바닥신호등은 예산 낭비를 막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시군에서 이보다 좁은 도로에 설치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감사위원회는 도내 31개 모든 시군에 설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바닥신호등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 도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도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시사했다.

 

대주주 ‘자사주 마법’ 원천 봉쇄, 칼 빼든 민주당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계에서는 경영권 위협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보유 및 처분 계획을 수립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보유를 허용한다. 또한, 회사를 인적 분할할 때 기존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금지해, 대주주가 손쉽게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도 담겼다.민주당은 그동안 자사주가 본래의 목적인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지배주주가 사재 출연 없이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고 비판한다. 우량한 기업의 가치가 불투명한 지배구조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됐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우려는 기업 스스로 주가를 부양하고 주주의 신뢰를 얻으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라고 반박한다.하지만 법무부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신중론을 제기한다. 자사주를 통한 지배력 강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경영권 방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법 개정 추진에 앞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체 수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러한 논란의 배경에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자리 잡고 있다. 민주당은 후진적인 자사주 제도와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증시 저평가의 핵심 원인이라고 보고,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 법안 중 하나로 지정하고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는 대로, 가장 빠른 순서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