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심야의 결정…한동훈, 배신자' 낙인 찍혀 제명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하며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14일 심야 회의를 통해 ‘당원게시판 논란’의 책임을 물어 한 전 대표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 최종 확정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당은 그야말로 내전 상황에 돌입했다.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대부분 수용하며 한 전 대표와 그의 가족이 조직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한 전 대표 측은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윤리위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명이인이 존재하더라도, 가족과 동일한 IP로 유사한 시간대에 비슷한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윤리위는 2024년 11월 6일 새벽, 서버 점검 시간에 ‘한동훈’ 및 배우자 명의의 게시글이 대량으로 삭제된 사실에 주목했다. 또한 당대표였던 한 전 대표가 사건 조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점 역시 비상식적인 행위로 지적하며, 그가 게시글 작성의 주체라고 확신했다.

 

윤리위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당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해당 행위로 규정했다. 조직적인 여론 조작으로 당원게시판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고, 당의 명예와 이익에 심각한 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이자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한 전 대표 측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윤리위는 “피조사인이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를 동원해 윤리위를 괴롭히는 것은 재판부를 폭탄 테러하는 마피아나 테러단체에 비견될 정도의 중대 사안”이라며, 한 전 대표에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에 대한 소명 기회 없이 속전속결로 제명 결정이 내려지면서 친한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당내에서는 처분 무효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 직후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11년 만에… 대형마트 ‘심야 족쇄’ 풀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형마트의 심야 온라인 배송을 가로막아온 규제를 혁파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 오히려 쿠팡 같은 이커머스 공룡에게만 유리한 ‘불공정 운동장’을 만들었다는 판단에서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실무 협의회를 통해 현행 유통법의 영업시간 제한 조항에 예외를 두는 개정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 제한 시간 중에도 ‘전자상거래를 위한 배송 행위’는 허용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물류 거점을 활용해 전국 단위의 새벽배송 서비스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된다.이번 규제 완화의 배경에는 ‘쿠팡 사태’로 촉발된 이커머스 독점 체제에 대한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소상공인 보호를 이유로 규제 완화에 보수적이었으나,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국회 경시 태도 등이 겹치며 기류가 급변했다.민주당 관계자는 “쿠팡이 미국 정부에 구명 로비를 벌이는 등 국내 소비자 보호 체계를 우회하려 한다”며 “실질적인 견제를 위해서는 오프라인 기반 유통사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소비자의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2013년 도입된 대형마트 영업 제한은 전통시장을 살리기보다 쿠팡의 폭발적 성장을 돕는 반사이익으로 돌아갔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쿠팡의 연 매출(41조 3000억 원)은 국내 대형마트 전체 판매액(37조 1000억 원)을 이미 추월했다. 규제가 묶인 사이 시장의 주도권이 완전히 온라인 플랫폼으로 넘어간 셈이다.유통업계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너무 늦었다”는 반응이다. 이미 쿠팡의 독주 체제가 굳어진 상황에서 새벽배송 허용만으로 판도를 뒤집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물류 인프라 격차를 줄이기엔 실기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소상공인과의 갈등 관리도 숙제다. 전국상인연합회는 “구매 수요가 대형 업체로 완전히 쏠려 지역 상권이 붕괴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정은 ‘의무휴업일 지정’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되, 배송 업무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 절충안을 택했다.국민의힘 역시 규제 전면 폐지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향후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속도 조절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번 유통법 개정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비자 편익 증진으로 이어질지 유통업계 전체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