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전두환 능가하는 단죄" 尹, 특검의 사형 구형에 '피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 초유의 사태를 선언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통해 군과 경찰을 동원,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장기 집권을 꾀한 행위가 내란죄의 핵심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직 대통령이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 전례 없는 시도로 기록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를 봉쇄하여 행정부 견제 기능을 마비시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언론사에 군경을 투입해 강제로 진입,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무력화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 모든 조치가 윤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 아래 이루어졌으며, 1980년 신군부의 쿠데타 이후 다시금 군사독재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뻔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다.

 


특히,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행위에 대해 일말의 반성이나 사과 없이, 오히려 '경고성 호소용 계엄'이라는 허위 주장을 펼치며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사회적 분열을 조장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러한 태도가 사형 구형이라는 중형을 요청하게 된 배경 중 하나임을 분명히 했다. 12·3 비상계엄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을 넘어, '정서적 내전 상태'라 불릴 만큼 극심한 정치적 진영 대립이 폭발한 분기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구형량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이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왔으며, 이날 결심에서 "피고인은 양형에 참작할 감경 사유가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나아가 "엄정한 책임 추궁과 단죄는 헌정 질서 수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라며, 구속 이후 수사와 재판 절차에 불응하고 혐의를 부인해온 점 또한 가중처벌 요소로 제시했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인사 3명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인사 4명, 총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재판도 병합되어 진행됐다.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된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서류증거조사를 시작으로 특검 최종 의견 및 구형, 변호인 최종 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순으로 이어졌다. 당초 지난 9일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증거조사 지연으로 추가 기일이 잡히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굳은 표정으로 들어섰으나, 특검의 사형 구형에는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는 모습을 보여 논란을 낳았다. 지난 재판에서 졸던 모습과는 달리 이날은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재판 지연' '침대 변론' 등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변호인 측은 "정당한 변론 활동에 악의적 오해가 있다"며 재판 지연 의혹을 부인했다.

 


앞으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였는지, 국회 봉쇄와 주요 인사 체포 지시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릴 예정이다. 헌법상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 등이 정지되지 않도록 한 조항을 무력화시켰는지,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여부 등도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윤 전 대통령과 군경 수뇌부 총 8명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중순께 내려질 전망이다.

 

은행들, 이제 함부로 점포 못 없앤다…정부의 역대급 조치

 비용 절감을 명분으로 속도를 내던 은행권의 점포 폐쇄 움직임에 강력한 제동이 걸린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던 점포 폐쇄 절차에 객관적인 기준을 도입하고,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점포를 없앨 경우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 금융에서 소외된 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직접 개입이 시작된 것이다.그동안 은행 점포는 가파른 속도로 자취를 감췄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전국에서 1000개가 넘는 은행 점포가 사라졌으며, 이는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융 접근성 악화로 이어졌다. 특히 서울과 지방의 점포 수 격차는 극심해, 일부 지역 주민들은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평균 5km에 가까운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문제는 은행들이 점포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은행들은 자체 기준에 따라 사전영향평가를 진행했지만,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더욱이 인근 지점과 통폐합할 경우에는 이러한 평가 절차마저 생략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해, 은행들은 이 통로를 이용해 손쉽게 점포 수를 줄여왔다.앞으로 은행들은 점포를 폐쇄하기 전, 훨씬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당국은 인근 점포와의 실제 이동 거리가 10km를 넘고, 대면 거래 의존도가 높은 고객이 많은 점포는 폐쇄의 영향도가 높다고 평가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점포 폐쇄 전 최소 1개월 이상, 일부 지역은 2개월 이상 고객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해야 하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후 평가도 거쳐야 한다.단순히 절차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 실질적인 페널티도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각 지자체가 금고 은행을 선정할 때 활용하는 ‘지역재투자평가’에서 점포 폐쇄에 대한 감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광역시 외 지역의 점포를 폐쇄할 경우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는 은행들이 지방 점포를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압박 카드가 될 전망이다.이 외에도 금융감독원은 매년 실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에 점포 유지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를 추가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다. 일방적인 효율성만 추구하던 은행권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금융 서비스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조치가 본격화되고 있다.